[자본주의와 혁신기업]① 구글의 '반독점 위반' 논란...핵심은 소비자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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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와 혁신기업]① 구글의 '반독점 위반' 논란...핵심은 소비자 이익
  • 이영원 미래에셋대우 이사
  • 승인 2020.11.05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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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원 미래에셋대우 이사] 지난 10월 20일 미국 법무부는 11개주 법무부와 함께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구글이 제소당한 것은 스마트폰에서 구글의 검색 서비스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폰 업체와 경쟁 검색서비스의 기본 탑재를 금지하는 독점계약을 맺고, ▲스마트폰에 자사 서비스를 기본 탑재하고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며, ▲애플과 아이폰 애플 사파리 브라우저에 자사 검색서비스를 표준으로 장착하게 하는 장기 계약을 맺은 혐의 때문이다.

물론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선 거대기업과 법무부의 소송은 장기화될 수 밖에 없고 다툼도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소송 소식이 직접적으로 구글(알파벳)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제소에 앞서 미국 하원은 구글을 포함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이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구조적 분할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민주당 주도하에 지난 10월 6일 제출한 바 있다.

혁신적 기업으로 칭송받으며 특히 코로나 팬더믹 시대에 언택트 비즈니스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공화당의 행정부와 민주당의 의회, 양면에서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거대 독점 이슈

미국의 거대 독점기업 문제는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가깝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웹브라우저 ‘익스플로러’의 끼워팔기로 반독점법 위반 제소사례 ▲AT&T의 기업분할 사례가 있다. 멀게는 ▲석유산업의 거대 기업 스탠다드 오일의 기업 분할 ▲담배기업 아메리칸 타바코의 기업분할 사례 등이 있다.

반독점법 위반 이슈로 문제가 되었던 기업들 중 몇몇은 기업분할까지 이어진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1920년대 철강왕 카네기의 US스틸 등은 기업분할을 모면하기도 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구글 등의 경우는 어떤 경로를 따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의 반독점 이슈는 셔먼법, 클레이턴법, 연방거래위원회법 등이 규제하고 있으며 주요 사안들 모두 복잡하고 지루한 소송 이후에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미국의 반독점 이슈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사진=연합뉴스 

개별 사안마다 쟁점이 되고 다투어졌던 내용이 상이해 이번 기술 기업의 사례에 바로 적용해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핵심이 되는 지점은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 하였는가' 여부다.

1920년대 US스틸의 경우 시장의 2/3을 장악해 독점적 지위를 누렸지만 독점 판결을 모면했다. 1980년대 IBM과 인텔도 법무부의 반독점법 위반 고소를 당했으나 고소 취하 등의 결과로 위기를 넘긴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도 구글은 자사의 검색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비용부담없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방어전략을 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비자의 이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기술기반 혁신기업이나 과거의 거대기업 모두 기업과 산업의 성장과정에서 덩치를 키우고 시장지배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어찌 보면 자본주의 경쟁체제 내에서 당연한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는가 여부가 법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 이익 침해여부가 관건

과도한 독점으로 기업이 34개로 분할되었던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도 기업 성장과정에서 제품가격의 인하, 혁신적인 운송수단의 도입, 석유산업의 신제품 출하 등으로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주력 제품이었던 케로신(등유)의 가격은 록펠러가 처음 석유산업에 진출했던 1860년대 중반에서 독점을 완성했던 1890년까지 1/8 이하로 떨어졌고 자동차의 등장으로 새롭게 시장이 창출된 휘발유의 빠른 보급도 가능했다.

이러한 가격인하는 스탠다드 오일이 독점에 따른 협상력을 이용해 운송수단 이었던 철도의 장기계약을 강제해 원가절감을 단행하고, 파이프라인을 채택한 혁신적인 물류 수단의 도입으로 더욱 안정적인 공급 수단을 확보해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경쟁사의 인수, 합병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무자비함과 시장을 장악한 이후의 천문학적인 이익이 강력한 제재의 명분이 되었고 결국 분할의 과정을 밟게 되었다.

현재의 구글과 19세기의 스탠다드 오일 모두 90%를 넘나드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는 기업들에게 독점 문제는 피하기 힘든 도전임에 분명하다. 반독점법의 관점에서는 점유율과 기업이익 만큼이나 성장 과정에서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영을 이어가는가 여부가 중요하다.

지난 1997년 기소되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분할의 결정을 피해갈 수 있었던 점이 최근 기술분야의 대기업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다. 그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장의 핵심은 '상품의 우수성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한 결과로 나타난 독점은 불법이 아니다'는 점이었다.

결국 혁신의 방향은 소비자를 향하고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이것이 2차산업혁명, 자본주의 발전에 기록된 거인의 시대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온 교훈이다.

 

●이영원 이사는 연세대 경제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마쳤다. 대우증권에서 리서치 업무를 시작해 푸르덴셜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에서 투자전략을 담당했다. 미래에셋대우에 합류한 이후 해외주식 분석업무를 시작, 현재 글로벌 주식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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