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반응 '공시가격 현실화'..."소득 줄어든 1주택자 포함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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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반응 '공시가격 현실화'..."소득 줄어든 1주택자 포함이 문제"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10.31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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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점진적 상승...2030년 시장가 90% 적용 검토
여당 9억이하 아파트 세금 완화대상 검토
정부는 완화 적용대상 6억이하 아파트 입장 맞서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단독주택 등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가격이 오르는 만큼 주택 보유세도 높아지게 된다. 이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환영할 만한 조치라는 의견과 소득이 끊어진 1주택자에게 같은 비율의 세금 부과는 가혹하다는 의견들이 분분하다.   

30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주 초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이번주에 예정됐던 확정안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당정간에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긴밀히 관련된 재산세 부과 대상 등에 관한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를 재산세 완화 대상으로 보고 있는 반면, 정부는 6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지난 27일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바를 준용하지만, 최종 확정은 당정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지난 27일 국토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10년에 걸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90%→100%'로 올리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더해 각 현실화율에 대한 도달 방식과 기간, 장단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자료제공=국토연구원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사실상 시세에 근접한 90%로 조정되면 집값이 똑같다고 가정해도 보유세는 지금보다 2~3배 가량오르게 된다.

특히 15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소유자이거나 다주택자일수록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급격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실화율을 90%로가정한 경우 실제 세 부담은 가격대가 높은 아파트일수록 가파르고 크게 오른다. 

보유세 추정(공동주택 기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예컨대 올해 기준으로 시세가 21억 원인 서울 A 단지 아파트는 올해 기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737만 원이지만 앞으로 매년 공시가격이 10%포인트씩 오를 경우, 2021년 1036만 원, 2022년 1210만 원, 2023년 1340만 원으로 늘어난다. 3년간 보유세 인상 폭이 매년마다 100만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해에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액은 약 300만 원이다.

반면 여당안대로 시세가 9억원 이하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닌 B 단지는 올해 기준 보유세가 132만 원→2021년 140만 원→2022년 168만 원→2023년 186만 원으로 완만한 상승을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쪽에선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의 세부담도 늘어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는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세금이 과연 공정하게 부과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된다"며 "이런 의미에서 공시가격이 시장가치로 가야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공시가격 변동은 재산세와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현실화로 인한 재산세 부담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집값, 계층갈등 문제 초래할 확률도 커져"

전문가들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 수준으로 높아지면 세금 부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장기적으로는 공시가격을 상향하는 방향이 맞지만 거래량 등 시세판단에 유의한 정보가 없는 소규모 단지 등 시세의 편차가 큰 지역에서는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 자칫 원성을 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값 하향 조정기 때 중소형이나 저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지역과 가격변동 차이에 따른 시세의 공시가격 반영률 격차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라 집값과 주거계층 등 다른 측면을 꼬집는 지적도 있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보유세가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높아진 세금을 부담가능한 사람들만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주택에 살 수 있다는 의미"라며 "예컨대 거주선호도가 높고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일수록 일반 서민들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계층만이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특정지역의 거주계층 변화는 무형의 가격프리미엄으로 반영될 확률이 높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집값을 상승요인이 될 수 있고, 거주지역이 곧 사회적계층으로 고착화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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