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국제분쟁은 조정으로 해결”...국제조정센터, 27일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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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국제분쟁은 조정으로 해결”...국제조정센터, 27일 공식 출범
  • 오성철 기자
  • 승인 2020.10.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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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이사장에 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
국제조정센터가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확대 이사회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사진제공=국제조정센터

[오피니언뉴스=오성철 기자] 개인간, 또는 기업간에 법적 강제를 수반하는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지 않고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국내에서도 출범했다.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KIMC)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확대이사회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초대 이사장에는 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으며 이윤영 전 네덜란드대사,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김준동 전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백윤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윤경호 MBN논설위원 등이 이사로 참여한다.

또한 강호인 전 국토교통부장관,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국균 전 한영회계법인 대표, 한인구 KAIST교수, 오정택 전 울산경제연구원장, 정한영 한영 E&C 회장, 최승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용섭 한국조정학회 회장 등은 자문위원으로 함께 한다.

이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협상과 조정의 두터운 관록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정인으로 직접 나서 개인과 기업, 국가 간의 국제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기업 등 수요자들을 위한 조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초대 이사장을 맡은 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이 이미 국제조정센터를 운영하면서 국제조정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라 우리도 국제조정을 위한 인적 물적 시스템을 구축해서 경쟁과 협력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조정은 분쟁당사자들에게 우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점에서 특히 중소기업들의 국제분쟁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 사이에 이어지는 다양한 분쟁은 갈수록 늘지만, 소송이나 중재 방식을 택하면서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더욱이 재판과 중재를 통한 해결은 당사자들이 만족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그들의 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정(Mediation)은 소송이나 중재와 달리 당사자들의 협상을 도와서 그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우호적 관계를 보장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당사자 우호적인’ 분쟁 해결 수단이다.

조정은 준거법이나 재판관할권에 상관없이 진행된다.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무엇보다 조정은 쌍방의 합의를 토대로 하는 점에서 추후 분쟁당사자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국경을 넘어 기업들 사이에 벌어지는 국제상사분쟁을 조정에 의한 합의로 해결하고 이러한 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UN조약인 싱가포르조정협약이 올해 9월 12일 발효돼 국내에서도 해당 조약의 비준을 포함한 국제조정의 활성화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 간의 국제조정 관련 협력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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