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 최악의 근로조건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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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자 최악의 근로조건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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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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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최장, 근속기간 최단 등 노동지표 OECD 최하위...임시직 비율, 임금분배 열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근속기간도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 5명중 한명꼴로 임시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같은 비율은 OECD국중 최하위에 속했다.

 

22일 고용노동부의 노동통계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자료에 따르면 고용안전성, 노동시간, 소득분배, 남녀 임금격차 등 각종 노동지표에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노동시간은 OECD국가 중 가장 길었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평균 2057시간에 달해 OECD 평균(1706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길었다.

독일(1302시간), 네덜란드(1347시간), 프랑스(1387시간), 벨기에(1430시간) 등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는 1500시간에 못 미쳤다.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124시간으로 OECD 32개국 중 두번째로 길었다. 우리나라보다 노동시간이 긴 멕시코는 2228시간이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여주는 근속기간의 경우 우리나라는 평균 5.6년에 불과해 관련 통계가 발표되는 OECD 25개국 중 가장 짧았다.

이탈리아(12.2년), 슬로베니아(11.6년), 프랑스(11.4년) 등은 근속기간이 우리나라의 2배가 넘었다. OECD 평균은 9.5년이었고, 우리나라 다음으로 근속연수가 짧은 덴마크도 7.6년이었다.

고용안전성을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지표인 임시직 근로자 비중에서도 우리나라는 21.7%에 달해 OECD 29개국 중 5위에 올랐다. OECD 평균은 13.9%에 불과했다.

이같은 근로조건에서도 노년빈곤으로 인해 은퇴는 엄두를 못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남성의 유효 은퇴연령은 평균 71.1세로, 멕시코(72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유효 은퇴연령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빠져 더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나이로, 실질적인 은퇴 시점을 뜻한다.

여성의 유효 은퇴연령도 69.8세로 칠레(70세)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분배지표는 OECD 회원국 중 불평등 문제가 가장 심각한 미국 다음으로 열악했다.

임금분포를 십분위로 나눠 고소득 근로자(D9)의 소득이 저소득 근로자(D1)의 몇 배나 되는지를 측정한 '임금 10분위수 배율'은 4.6이었다. 이는 미국(5.2)에 이어 OECD 23개국 중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23.9%로 이 역시 미국(25.3%)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성별 임금격차는 OECD 22개국 중 가장 컸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차이는 36.3으로, OECD 평균(14.5)의 두 배가 넘었다. 이는 남성 임금이 100일 때 여성 임금은 63.7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9.9%에 불과해 29개국 중 4번째로 낮았다.

OECD 평균은 29.1%였다. 아이슬란드(83%), 핀란드(69%), 스웨덴(67%), 덴마크(67%) 등 북유럽 국가의 노조 가입률은 모두 60%가 넘어 우리나라의 약 7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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