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진 칼럼] 지역화폐와 법정화폐, 새로운 해법을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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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지역화폐와 법정화폐, 새로운 해법을 찾자
  • 차현진 한국은행 연구조정역
  • 승인 2020.09.18 18: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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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도 세계 3위국에 또 지역화폐라니
지역화폐, 신용카드보다 나은 경쟁력 갖추면 해결돼
지하경제내 5만원권 끌어내려면, '화폐 개명'하는 방법도
불순한 의도 '화폐개혁' 대신 여야 합의하에 '화폐 명칭 변경'을
차현진 한국은행 연구조정역
차현진 한국은행 연구조정역

[차현진 한국은행 연구조정역]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두고 학계와 정치권의 시각이 크게 다르다. 그런 가운데 언론에서는 법정화폐의 문제를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최고액권인 5만원권 회수율이 이례적으로 낮은 것을 볼 때 음성적 상속 등 지하경제가 팽창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한다.

지역화폐와 법정화폐는 모두 지급수단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그 둘을 함께 다루고자 한다. 지역화폐 발행의 경제적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 발행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바꾸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5만원권의 회수율이 낮은 것은 분명 지하경제와 관련이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소위 ‘화폐개혁’이다. 다만, 과거처럼 ‘깜짝쇼’ 방식으로 추진하면 부작용이 클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그러했듯이 여야 합의를 통해 사전예고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화폐개혁(monetary reform)보다는 화폐명칭 변경(redenomination)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지역화폐, 경쟁재를 생각해야

수요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강제소비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제도다. 상업은행들은 고객에게서 받은 예금자원 중 2~7%를 한국은행에 강제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지급준비금에는 경쟁재가 없다. 그러나 경쟁재가 있는 경우 강제소비는 부작용이 따른다. 대표적인 것이 막걸리 공급지역 제한조치다. 1990년대까지 특정 지역 막걸리는 다른 시군에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래서 “위스키는 국경선을 넘는데, 막걸리는 도계도 못 넘는다”는 자조적인 농담이 떠돌았다. 위헌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다.

막걸리 공급지역 제한조치는 2000년 폐지되었다. 위헌소송 때문이 아니었다. 막걸리 생산업자가 지역 판매독점권에 안주하며 품질을 개량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막걸리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막걸리는 소주, 맥주, 양주에게 자리를 양보했고, 그래서 정부는 막걸리 공급지역 제한규제를 포기했다. 그 결과 다양성과 함께 품질이 개선되면서 일본까지 막걸리가 퍼져 나갔다.

지역화폐도 마찬가지다.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서 대형마트의 매출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이전되는 1차적 효과는 분명하다. 그러나 막걸리 사례를 볼 때 경쟁력이 없는 제품의 공급증가는 가격하락(지역화폐 할인율 상승)을 부른다. 지역화폐도 경쟁상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막걸리의 경쟁재가 소주, 맥주, 양주라면, 지급수단으로서 지역화폐의 경쟁재는 한국은행권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카드 이용도는 중국,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3위다. 이런 현상을 그대로 두고 지역화폐 발행만 늘리면 성공하기 어렵다.

지역상권 활성화는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왜 카드를 좋아할까?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제18조의3)에서는 판매상들이 현찰과 신용카드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값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현찰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마일리지 적립 혜택까지 받는다. 거기서 신용카드 선호성향이 나온다.

신용카드사 마일리지 서비스의 원천은 판매상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부담한 카드수수료다. 만일 정부의 규제가 없었다면,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현찰로 물건을 사는 사람보다 카드수수료만큼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시장원리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신용카드 선호성향은 정부가 법률로써 강제한 규제의 부산물이다.

거기서 답이 나온다. 지역사회의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정부의 규제를 없애야 한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파는 전자상거래업체나 대형마트에 비해 현찰과 계좌이체 방법으로 물건을 파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신용카드 수수료만큼 가격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요컨대 무작정 지역화폐 발행만 늘려서는 지역상권 보호와 육성에 한계가 있다. 최대 경쟁상대인 신용카드에 대해 강점을 확보해야 한다. 법률(여신전문금융업법)을 고쳐서 현찰(그리고 계좌이체)과 신용카드 간의 가격차별을 허용하는 것이 그것이다. 참고로 호주와 태국 등이 최근 그런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했다.

지역화폐 발행의 효과를 놓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충돌했다. 대체로 지역화폐 발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사진= 연합뉴스
지역화폐 발행의 효과를 놓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충돌했다. 대체로 지역화폐 발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사진= 연합뉴스

퇴장되는 5만원권은 신권으로 교체할 필요

말할 필요도 없이, 지하경제는 현금거래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명목GDP대비 현금통화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그 나라에 지하경제 규모가 크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모범적이다. 현금통화비중이 미국, 중국, 러시아는 물론 유로지역보다도 낮다.

하지만 최고액권인 5만원권의 발행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회수가 적게 되는 것은, 좋지 않은 징조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그것은 불법 상속이나 증여의 징후일 수 있다. 그렇다면, 장롱이나 금고 속에 퇴장(hoarding)되는 5만원권을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

퇴장된 5만원권을 불러내는 방법은 새로운 지폐를 발행하여 기존의 지폐와 대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보통 ‘화폐개혁’이라고 부르지만, 매우 부적절한 명칭이다.

일반 재화의 경우 공급자가 나서서 새 것과 헌 것을 바꿀 때 리콜(recall)이라고 부른다. 화폐의 경우 디자인과 소재뿐만 아니라 보통 명칭의 변경(예: 10환 → 1원)까지 동반되기 때문에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즉, 화폐개명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두 차례의 화폐개명이 있었다. 두 번 모두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헌법상의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기초로 실시되었다. 화폐발행의 당사자인 한국은행은 전날 정부에서 통보받았을 정도로 극비리에, 충격적인 방법으로 단행되었다.

동기도 순수하지 않았다. 1953년의 화폐개명은 부산 피난시절 계엄령 선포와 발췌개헌 등 정치파동 속에서 민심이 흉흉할 때 충격요법으로 실시되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쓰지 않는 ‘화폐개혁’이라는 용어를 일부러 골랐다. 화폐개혁은 원래 금본위제도의 채택 등 화폐제도의 골간을 바꿀 때나 쓰는 말이다.

1962년의 화폐개명은 헌정질서가 중단된 가운데 군사정부가 내자동원(內資動員)을 목적으로 단행했다. 장롱 속에 숨겨둔 현찰을 은행에 강제저축토록 하고 그것을 산업발전의 밑천으로 삼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므로 1962년 ‘화폐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재산권 제한이었다.

화폐개혁보다는 ‘뉴노멀’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과거의 화폐개혁과 같은 깜짝쇼는 이제 불가능하다. 우선 민주국가에서 전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규모로 볼 때 새로운 화폐를 제작하는 데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중에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국 5만원권을 회수하려면, 충분한 예고기간을 두고 국민의 재산권에 손상이 없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즉 외국처럼 화폐개명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여야 합의에 의해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고 현재의 화폐명칭인 ‘원’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1000대 1 정도의 교환비율 조정이 뒤따를 것이다. 그 정도라면, 국민들이 당황하거나 경제가 충격을 받지 않는다.

다만, 5만원권의 회수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권 교환기간을 제한할 수도 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교환비율을 원금 대비 100%, 90%, 80% 순으로 낮춰나가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원금의 가치를 축소해 나가는 것은 일종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이다. 그래서 약간의 내수증진 효과를 갖는다.

굳이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화폐개명의 내수증진 효과는 확실히 있다. 새로운 화폐 디자인과 명칭에 맞추어 수많은 기계와 관련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1999년의 Y2K 투자를 생각해 보라). 불법 상속과 증여의 가능성이 낮아져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도 물론이다.

여야의 합의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화폐명칭의 변경은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과거처럼 행정부의 독주(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가 아닌 국회의 입법을 통해 진행되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진전이다. 아울러 현재보다 1000대 1 정도의 비율로 화폐명칭을 변경한다면, 일상생활의 편리함도 증진될 것이다. 새로운 화폐는 미 달러화나 유로화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뉴노멀’이 될 것이다.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제안하고자 한다. 화폐개칭과 함께 최고액면을 충분히 낮출 필요가 있다. 5만원권이 등장한 2009년 이후 우리 국민들의 지급결제관행은 크게 변했다.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비중이 세계 3위인 나라에서 고액권은 필요 없다. 최고액면을 충분히 낮추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투명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혹시 라면박스로 고액권을 나르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반대하시려나?

<사족>
이 글은 순전히 필자의 개인의견임을 분명히 밝힌다. 필자가 아는 한,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나 화폐명칭의 변경(혹은 ‘화폐개혁’)을 검토하지 않았다.

● 차현진 한국은행 연구조정역은 한국은행에서 36년째 근무하고 있는 금융전문가다. 한국은행 조사부, 자금부, 금융시장국 등 정책관련 부서를 거쳤고 워싱턴사무소장, 인재개발원장, 금융결제국장, 부산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비서실과 미주개발은행(IDB) 등에서도 근무했다. '애고니스트의 중앙은행론', '숫자 없는 경제학', '금융오디세이', '중앙은행 별곡', '법으로 본 한국은행'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한 금융 에세이스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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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2020-09-18 22:45:14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솝우화가 떠오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