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에 "요구 다 들어줬는데, 왜 복귀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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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에 "요구 다 들어줬는데, 왜 복귀 안하나"
  • 양소희 기자
  • 승인 2020.09.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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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단체 3가지중 2가지는 이미 합의...그외는 위법사항 해당"
"대통령까지 약속했으니 조속히 현장으로 복귀해야" 당부
윤태호 "전공의 단체가 새로운 정책대안 제시하면 진정성 가지고 논의할 것"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양소희 기자] 정부가 정책 철회를 조건으로 집단휴진에 들어간 의료진들을 향해 "권한 밖의 일을 제외하고는 이미 조건없이 정책 추진을 중단한 상태"라며 조속히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라고 경고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단체가 정책 철회를 조건으로 집단진료거부를 계속하고 있어 검사와 수술 등이 취소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이미 추진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안정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자는 입장을 이미 수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하며 "전공의 단체가 의료 전문가로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반장은 "전날 대통령도 코로나19 위기 해소 이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의 협의기구를 통해 충분한 협의과정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조속히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라"고 당부했다.  

윤 반장은 전공의 단체가 전날 호소문을 통해 철회하라고 주장한 한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부의 권한 밖의 일이거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항"이라는 단호한 답변을 내놨다.

한방 첩약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된 안건이며, 논의 과정에 참여했던 구성원 중 두 명이 의사협회 소속"이라고 소개했다. 이미 구성원으로 참여해 논의가 진행됐던 안건에 대해 철회요구를 하는 전공의단체에 대해 윤 반장은 "논의 경과를 무시하고 정부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밝히며 "평가를 위한 1년간의 시범사업 철회까지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 윤 반장은 "공공의대는 공공부문 의사 양성을 위한 특수 대학원"이라고 설명한 후 "국회의 법률이 제정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한데, 국회는 이미 협의기구를 약속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세부사항도 정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과 연결된 것으로, 이 이상의 정책철회 요구는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들은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오늘로 예정되어있던 의대생 국가고시 실기시험은 파업에 동참하는 의대생들의 응시 취소율이 90%에 달하자 정부가 의료공백을 우려해 오는 8일로 일주일 연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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