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오전8시부터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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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오전8시부터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 명령"
  • 양소희 기자
  • 승인 2020.08.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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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의협, 합의 번복하며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파업 강행"
업무개시명령 어길 경우 징역 3년 이하, 면허 정지, 3000만원 이하 벌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의사협회 집단휴진 시 문 여는 병원' 안내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전공의 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사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전공의 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사진= 연합뉴스TV 캡쳐

[오피니언뉴스=양소희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 장관은 정부 브리핑을 통해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날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선 24일 보건복지부는 의협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안 마련에 동의했다. 하지만 의협이 합의 내용을 번복하고고 집단파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해 의대 정원 통보 등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고도 제안했으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는 정부의 중재안을 모두 거부했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정부는 곧바로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할 경우 형사범(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박 장관은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시험 응시 취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전국적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상황에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인력 부족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진료공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협회 집단휴진 시, 문 여는 병원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협회 집단휴진 시, 문 여는 병원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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