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는 뛰는데 손해배상은 10만원? 테슬라 '불공정 약관'...공정위에 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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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는 뛰는데 손해배상은 10만원? 테슬라 '불공정 약관'...공정위에 혼났다
  • 김상혁 기자
  • 승인 2020.08.19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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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던 약관 5개
지난 3월 신고 후 공정위 조사에 자진 수정
공정위의 지적을 받은 테슬라가 불공정 약관 5개를 자진 수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의 지적을 받은 테슬라가 불공정 약관 5개를 자진 수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상혁 기자] 그동안 어떤 결함에도 최대 10만 원만 보상하는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영했던 글로벌 전기차 제조업체 1위인 테슬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이를 시정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테슬라가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고 지난 14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국내 판매를 개시했다. 그리고 수백대에 불과하던 판매량은 보급형인 모델3 출시를 시작으로 2019년 2420대, 2020년 7078대(6월까지) 등 판매량이 급증했다.

하지만 그동안 테슬라의 판매약관중 5가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우선 귀책 여부에 관계없이 고객의 차량에 발생하는 손해 및 위험을 모두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면책 조항이 있다. 이에 따르면 테슬라는 오직 주문 수수료 10만원을 돌려주는 수준의 책임만 진다.

또 테슬라가 정한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차량의 손실과 손해에 대한 부담을 고객에 지우는 조항도 있었다. 이와 함께 고객이 '악의적'으로 주문하거나 행동하면 테슬라가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면서 취소 사유를 불명확하게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계열사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으로 생기는 법적 분쟁의 재판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해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는 것.

이와 별개로 테슬라는 신차배송 계약조건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위탁운송을 도입했다. 이때 지난 3월 불공정 약관 중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한다'는 내용의 규정에 대한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됐던 것.

테슬라 '불공정 약관' 바뀐 내용은

이에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 테슬라는 해당 약관을 폐기하고 기존의 출고지 인도로 다시 바꿨다. 다만 해당 약관 사용 기간 중 비대면 위탁 운송 차량은 2039대이며 고객에게 손해를 전가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정위는 기존의 불공정 약관들을 대대적으로 손봤다. 특히 주문수수료(10만 원)만을 유일한 손해배상으로 하던 것을 일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도록 확대했다.

또 인도기간 이후 고객이 모든 손해를 부담한 것을 고의 및 과실 책임을 테슬라가 지도록 수정하고 인도의무 면탈조항을 삭제했다.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주문을 취소하는 조항은 '재판매', '범죄', '다른 불법적 목적' 등 주문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사업자가 재량에 따라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을 양도할수 있게 한 규정은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 사업자에게 유리한 재판 관할지를 둔 조항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하도록 해 불공정성을 줄이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테슬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피해 예방은 물론 고객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됐다"며 "인도기간 경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에 대해 테슬라가 책임을 지도록 해 고객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현재 운영 중인 출고지 차량 인도 방식과 더불어 고객이 정한 장소로 인도하는 비대면 위탁 운송 방식을 다시 도입해 동시에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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