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유행 위기] 사면초가 전광훈 씨...'제2 신천지' 키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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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유행 위기] 사면초가 전광훈 씨...'제2 신천지' 키웠나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08.17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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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확진 판정
방역당국 "전 목사, 자가격리 통보에도 집회 참석"
국민청원 "재수감 하라" 20만명 넘어...검찰, 보석취소 청구
NCCK "한국 교회지도자 무지, 자만, 욕망" 사과 입장문
사진=연합뉴스
각종 종교관련 집회에서 시국과 관련한 선동적인 발언을 일삼아 비판을 받아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가운데, 전 목사는 지난 15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를 둘러싼 상황을 두고 '제 2의 신천지 사태'라는 말도 나오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17일 서울시와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다"면서 "전 목사가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함은 물론, 지난 15일 광화문 일대 광복절 집회에서 접촉한 사람들 역시 신속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광훈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사랑제일교회가 ‘제 2의 신천지 사태’를 연상시키는 분위기다. 특히 사랑제일교회가 집단감염 발생 이후 교인들의 광화문 집회 참석을 자제시키지 않고 외려 독려했다는 점 등이 전국적인 2차 대유행의 진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의 김홍국 대변인은 이날 “경기도는 제2의 신천지 사태를 맞이했다”며 “전광훈 목사는 당국의 경고를 무시한 채 코로나19 2차 대유행 상황을 일으킨 데 대한 책임과 함께 향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보석 취소 및 구속 재수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방역당국이 하루빨리 광복절 집회 참석자들 중 유증상자를 파악하고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을 신속히 검사해 방역 참사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앞서 지난 16일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정부는 전 목사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으며, 교회 관련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만큼은 전 목사 및 교회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입장이다.

서정협 서울시 시장권한대행은 이날 긴급브리핑에서 “전광훈 목사는 책임있는 방역 주체이자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불구, 자가격리를 위반과 허위사실 등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이는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사진제공=청와대 홈페이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한편 전 목사의 재수감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신청 사흘만인 17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전목사에 대한 전국적인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국민 민폐' 전광훈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글에서 청원인은 "전광훈 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후, 수천명이 모이는 각종 집회를 지속해서 열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쓴 방역 당국의 노력마저 헛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전씨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모습이지만, 결코 반성하는 기색이나 교인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기색도 없다"며 "종교의 이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패악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의 탈을 쓰고 우리 사회 안전을 해치는 전광훈 씨를 반드시 재수감 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청원 동의가 20만명 이상을 넘은 이상, 청와대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서울중앙지법에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전 목사가 신도들에게 광복절 집회 참가를 독려한 사실 등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3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전 목사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 4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어 보석을 허가한 바 있다. 현재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한 판사, 광화문집회를 허가한 판사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사법부 마저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사태가 확산되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과했다.

NCCK 이홍정 총무는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 19 재확산의 중심에 교회가 있음을 참담한 심정으로 인정하며,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밝힌다"면서 "한국교회는 방역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집단적인 자기중심성을 드러낸 바 있다. 이는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무지와 자만, 욕망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NCCK는 이어 "특히 지속적으로 궤변을 늘어놓으며 극단적 정치행동을 이어가는 전광훈 씨의 행동은 법에 의해 판단받아야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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