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결제 사기'... 최근 3년간 100만건, 1700억 규모
상태바
'신용카드결제 사기'... 최근 3년간 100만건, 1700억 규모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7.23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드사 FDS 통해 부정사용 사전 차단...100% 막기는 불가능
피해액 카드사 책임 지지만, 소비자도 경각심 가져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신용카드 부정사용시도가 최근 3년간 10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해당하는 승인 시도 금액은 약 1680억원 규모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카드사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차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9개 카드사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카드) FDS가 차단한 부정 사용 시도는 총 99만3000건이다.

FDS(Fraud Detection System)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또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으로 불리며, 고객 정보나 과거 사용 패턴, 카드가 사용된 가맹점 이력 등을 종합 분석해 이와 다른 이상결제를 잡아내고 결제 경로를 차단하는 보안방식이다.

FDS가 차단한 부정사용 시도는 지난 2015년 약 21만건에서 2016∼2017년 30만건대로 증가했고, 2018년 41만여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다시 약 27만건으로 줄었다.

그래픽=연합뉴스. 

연간 부정사용 시도·차단 실적 증감 추이는 대체로 업계 전반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범죄 수법이 등장해 부정사용 시도가 늘면 업계의 방어 기술도 발전, 차단 실적도 늘어나는 양상이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정 카드사가 표적 공격을 받아 도용 시도가 유난히 늘어나기도 한다. 지난해 KB국민카드를 상대로 고유번호(BIN)를 활용한 공격이 발생했고, 고객 카드번호가 노출되며 부정사용이 시도됐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부당국은 부정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6일 ▲법제도 개정 ▲AI(인공지능)·빅데이터 인프라 도입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각 금융사는 자사 거래정보만을 수집한 뒤 자체적으로 FDS를 구축·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정부부처 주도로 ▲신용정보 ▲상거래정보 ▲타 금융사 등 다양한 신용 및 금융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보다 정교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됐다.

또한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FDS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FD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시스템이 고도화되더라도 해커들이 무작위로 뽑아낸 수많은 카드번호를 이용해 부정결제를 시도하고 FDS의 빈틈만을 공격하기에 부정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긴 힘들다"고 밝혔다.

FDS가 부정사용 정황을 포착했지만 명백하지 않아 차단되지 않고 거래 승인이 이뤄지면 해당 대금은 국내 카드사와 비자, 마스터 등 글로벌 카드사가 분담한다.

이러한 국내서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99억원이며, 그 가운데 국내 카드사가 부담한 피해 금액은 115억원이다. 

고객은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부정사용 시도가 이뤄져 카드 이용이 중지 될 경우 고객의 불편함이 발생하며, 명백한 고의·중과실에 대한 판단이 애매할 경우 금전적 피해까지 입을 수 있어, 소비자 역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해외직구 등 외국업체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은 평소 해외 결제를 차단하는 서비스를 카드사에 요청해야한다"며 "해외 결제를 차단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출입국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면 카드사가 FDS로 부정 사용 가능성을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에는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드사 관계자는 "고객의 중과실이 없다면 카드사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최악의 경우 고객이 대금을 지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금전적 피해까진 아니더라도 카드 이용이 정지되는 등 고객 본인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소비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정결제 시도가 상대적으로 해외에서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갔다가 귀국한 후에는 일정기간 사용 카드의 해외이용을 정지하는 것도 안전을 위한 한 방편"이라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