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할수 없다"...대법원, 이재명 경기지사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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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할수 없다"...대법원, 이재명 경기지사 살렸다
  • 문주용 기자
  • 승인 2020.07.16 15: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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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발언,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이 지사, 차기 대선후보등 여권 잠룡으로 부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문주용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력한 차기 대선후보로 부활하는데 성공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2시 항소심에서 내려진 당선무효형을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해 대법관 7명의 찬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생중계된 판결선고에서 재판부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쟁점은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서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 죄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표현된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법적으로 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일부 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곧바로 허위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상대 후보자의 질문 취지나 의도를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로 해석한 다음, 그러한 평가를 부인하는 의미로 답변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지사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지사가 그 같은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해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구체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소극적 부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5명의 대법관은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가 맞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선거현실에서 후보자들이 예상하지 못하거나 유권자들이 알지 못하는 주제가 즉흥적·돌발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극히 드물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 지사는 재판결과가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면서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셨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더이상 저의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어머니는 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 3월13일 생을 마감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속 한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다"면서 "애증의 관계로 얼룩진 셋째형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희 부족함 때문"이라며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없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명실상부한 여권의 잠룡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 지사는 앞으로 나머지 2년간의 도지사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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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선인 2020-07-17 07:21:37
최근 대법원 판결이 사회 발전 속도를 감안하기 시작한 판결이네요..이재명 지사도 평안하게 도정에 전념
하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