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렌토 하이브리드 계약재개...세제혜택 'NO', 친환경차 'YES'
상태바
쏘렌토 하이브리드 계약재개...세제혜택 'NO', 친환경차 'YES'
  • 김상혁 기자
  • 승인 2020.07.09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비 인증 문제로 5개월 만에 계약 재개
세제혜택 못받아, 가격 50만원 가량 인상
저공해 2종 혜택은 가능
하이브리드 전용 '그래비티' 트림 선봬
연비 문제로 사전계약이 취소됐던 4세대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계약을 재개했다. 사진=기아자동차 제공

[오피니언뉴스=김상혁 기자] 기아자동차의 4세대 쏘렌토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이하 쏘렌도 하이브리드)의 계약이 다시 시작됐다. 지난 2월 친환경차 연비인증 문제가 불거져 사전계약 개시 하루만에 중단된 후 5개월 만이다.

친환경차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가격이 소폭 인상됐다. 다만 2종 저공해차 혜택은 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기아차는 4세대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계약을 재개하고, 하이브리드 전용 디자인 '그래비티' 모델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000~1599㏄ 하이브리드 차량이 친환경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복합 연비(연료소비효율) 15.8㎞/ℓ를 달성해야 한다. 그런데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15.3㎞/ℓ였고, 사전계약 당시 회사가 이를 파악하지 못해 논란을 일으켰다.

계약이 재개된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배기량은 1598cc, 연비는 15.3㎞/ℓ(5인승, 17인치 휠, 2WD 기준)로 동일하다. 때문에 친환경차 세제혜택 143만원(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배출가스 허용 기준은 충족했기 때문에 저공해자동차 2종으로 등록됐다. 덕분에 공영주차장(수도권 기준) 및 전국 14개 공항주차장 요금 50% 감면, 혼잡통행료 면제(지방자치단체별 상이) 등의 혜택은 받게 됐다.

세제혜택의 불발로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사전계약 당시보다 소폭 올랐다. 다만 세제혜택 금액 143만원이 아닌 50만원 안팎 정도다. 나머지 90만원 가량은 기아차가 부담하는 모양새다.

기아차 관계자는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가격을 불가피하게 조정했으나,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고객들이 쏘렌토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트림 별로 ▲프레스티지 3534만원 ▲노블레스 3809만원 ▲시그니처 4074만원 ▲그래비티 4162만원이다.(개별소비세 3.5% 기준) 사전 계약 당시 가격은 ▲프레스티지 3520만~3550만원 ▲노블레스 3800만~3830만원 ▲시그니처 4070만~4100만원 내로 확정될 예정이었다.

4세대 쏘렌토 하이브리드 내부 모습. 사진=기아자동차 제공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최고출력 180PS(마력), 최대토크 27.0kgf·m의 스마트스트림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과 최고출력 44.2kW, 최대토크 264Nm의 구동 모터가 조합된다. 이를 통해 최고출력 230PS, 시스템 최대토크 35.7kgf·m의 힘을 발휘한다.

계약을 재개하고 새로 출시한 '그래비티' 트림은 시그니처 트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라디에이터 그릴 상단 몰딩과 루프랙, 서라운드 몰딩, 1열 도어 사이드 가니쉬 등 주요 외장 요소에 검은색 적용이 강인한 인상을 줬다. 또 내장에는 그래비티 전용 가죽시트를 적용해 세련되고 안락한 느낌과 볼륨감을 강조했다는 것이 기아차의 설명이다. 더불어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전용 외장 색상인 ‘런웨이 레드’를 새롭게 도입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