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보안법] 美 의회 "홍콩인에 난민 지위 부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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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보안법] 美 의회 "홍콩인에 난민 지위 부여" 법안 발의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0.07.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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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민주당 의원 10여명 '홍콩 피란처 법안(Hong Kong Safe Harbor Act)' 제출
정치적 탄압 우려되는 홍콩 주민에게 난민 지위 부여 방안이 골자
일부 하원의원은 홍콩 주민의 '쉬운 미국 이민' 법안 발의하기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미국 의회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인해 정치적 탄압이 우려되는 홍콩 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해 주목된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10여명은 '홍콩 피란처 법안(Hong Kong Safe Harbor Act)를 제출했다.

이 법안은 정치적 의견을 표하거나, 정치행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탄압이 우려되는 홍콩 주민들에게 미 국무부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플로리다)과,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뉴저지), 존 커티스 공화당 하원의원(유타), 호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하원의원(텍사스) 등이 입법 절차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 따라 난민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이들은 지난해와 올해 반정부 시위를 조직했거나, 이들을 지지한 시민단체의 지도자들, 시위 현장에서 구급대원으로 활약한 의료진들, 취재 중 피해를 입은 언론인, 시위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이들,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은 이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홍콩 피란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국이나 제3국에서 서류상으로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효력은 신청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법률은 가결 후 5년간 유효하다. 

톰 말리노프스키 민주당 하원의원(뉴저지), 애덤 키신저 공화당 하원의원(일리노이) 등도 홍콩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서는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홍콩인, 미국 대학을 졸업한 홍콩인,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홍콩 사업자들이 더 쉽게 미국으로 이민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역시 지난달 초 "영국이 300만명에 가까운 홍콩 주민들에게 영국 시민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영국해외시민(BNO) 여권을 가졌던 모든 홍콩인에게 영국 시민권 부여를 포함해 권리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홍콩에서 약 35만명이 BNO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추가로 250만명이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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