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변호인단 "기회 준 것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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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변호인단 "기회 준 것에 감사"
  • 변동진 기자
  • 승인 2020.06.26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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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반수 수사 중단·불기소 찬성
이 부회장 변호인단 "수사심의위 결정 존중...기업활동에 전념"
이재용 부회장, 외부활동 없이 자택 대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수사심의위)에서 ‘검찰이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현안위)를 열고 이 부회장 등 관계인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자신에 대한 검찰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수사 과정과 추후 기소 여부 등에 대해 검찰 밖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에는 위원 14명 중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회부된 안건은 수사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였다.

위원장은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의 회피 입장을 받아들여 김재봉 한양대 교수가 임시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관은 핵심 피의자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의 인연을 이유로 사건 심의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안위는 양 전 대법관 회피 안건을 의결하고 직무대행을 정한 뒤 검찰과 삼성의 의견 진술, 질의응답 및 위원 간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과 검찰은 위원들에게 각각 A4 용지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배부한 뒤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각자의 논리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 측에선 검사장 출신 '특수통'인 김기동(56·21기)·이동열(54·22기) 변호사가 나섰다. 김종중(64)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 측 변호인도 참여했다.

검찰에선 주임검사인 이복현(48·32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검사와 앞서 이 부회장 등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던 최재훈(45·35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등이 투입됐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한 시세조종과 회계사기는 없었으며, 이같은 내용을 이 부회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삼성 측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 등에서 여러 불법을 저질렀고, 이 부회장도 관련 과정을 보고받거나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당초 심의위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일과시간 종료(오후 6시)까진 심의를 마치는 게 목표였으나 오후 7시30분이 넘어서야 종료됐다. 그만큼 사안이 복잡했다는 방증이다.

실제 이 부회장 등 사건은 지난 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법원에 제출된 수사기록만 약 20만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심의 절차에서 수사팀, 피의자 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했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 끝에 불기소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조만간 이 부회장  사법 처리 방향과 수위 등을 결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이날 외부활동 없이 자택에 머물며 결과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 역시 별다른 입장발표 없이 결과를 지켜봤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으로 삼성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안심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거스르고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사심의위 결정은 강제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에 그친다.

다만 검찰은 현재까지 8차례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재계와 법조계 역시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수사심의위를 도입한 만큼 이를 거스르진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이 부회장은 앞으로 경영 포복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8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최근까지 현장 경영을 이어왔다. 지난 15일 반도체(DS부문)과 제품(IM부문) 사장단과의 릴레이 회의를 시작으로 19일엔 수원 반도체 연구소를 찾았다.

이어 이 부회장은 지난 23일 생활가전사업부를 찾았아 “경영환경이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면서 “자칫하면 도태된다”고 위기의식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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