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아동·청소년 성범죄 '무관용' 명문화…신고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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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아동·청소년 성범죄 '무관용' 명문화…신고제로 운영
  • 김상혁 기자
  • 승인 2020.06.26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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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 신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개·돕는·그루밍' 등 세분화
'카톡 검열' 논란 차단, 신고제도로만 운영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상혁 기자] 카카오가 운영정책에 성범죄 관련 금지 조항을 세분화해 신설했다.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유사한 사건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운영 정책에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라는 조항을 새로 삽입,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운영 정책에는 '서비스 이용 시 금지하는 활동'이라는 조항 하에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 등 두 가지 항목으로만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신설된 조항에서 카카오는 "회사는 유해한 인터넷 환경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한 책무로 여기고 있다"며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기재하며 조금 더 명확하게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만약 관련 운영 정책을 위반하면 해당 계정 삭제 및 서비스 영구적 사용 금지 등 즉시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는 조치를 취한다.

항목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제공·광고·소개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 및 이용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모의하거나 묘사하는 행위 ▲그루밍(길들이기)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 ▲그 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상세하게 분류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기존에도 성범죄 관련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며 "다만 이번에는 좀더 상세하게 나눠 적용범위를 넓혀 명문화 시킨 것으로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번 카카오의 운영정책 신설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네티즌들은 불법 촬영물을 걸러내기 위해 '카톡 검열'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메신저 대화 공간은 'n번방 방지법'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지난달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비공개 서비스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개정안은 성착취물 2차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에게 공개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도 "조항에도 나와있지만 오직 신고제로 운영된다. 이전에도 그랬다"고 설명해 우려를 차단했다.

운영정책에도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신고센터로 언제든지 저희에게 신고해달라. 각 서비스의 '신고하기' 기능을 활용해서도 제보할 수 있다. 회사는 여러분의 제보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명시했다.

카카오는 신설된 운영정책을 알고리즘 윤리 헌장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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