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17 계속 쓰면 안 되나요"…2G 이용자들,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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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17 계속 쓰면 안 되나요"…2G 이용자들, 항소심도 패소
  • 김상혁 기자
  • 승인 2020.06.24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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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X 이용자들, 이동전화 번호이동 항소심서 패소
기한은 내년 6월까지, 이후 010으로 통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상혁 기자] 011·017' 등 '01X' 번호 이용자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카페 회원들은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24일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카페 소속 회원(이하 회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회원들은 지난해 5월 소를 제기해 10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회원들은 2G 서비스 폐지는 인정하고 3G·LTE·5G로 옮기겠지만 '01X'번호만큼은 그대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2004년부터 시행한 '010번호통합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통신번호는 국가의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또 01X가 사용하는 800Mhz 대역은 회절성(휘는 성질), 직진성이 뛰어난 '황금 주파수'다. 할당기한은 내년 6월까지 과학기술정통부는 재경매를 통해 해당 주파수를 5G 망에 활용할 계획이다.

재판부 역시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고의 구체적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과기정통부에 2G 서비스 폐지 승인을 신청했다. 정부는 ▲통신망 이동시 2G 요금제 무기한 이용 허용 ▲각종 요금 및 단말기 구입비 지원 ▲전화 전환 혹은 방문서비스(65세 이상) 등 이용자 보호 조건을 걸어 승인했다.

2G 주파수 종료 시점은 내년 6월이다. 따라서 '01X' 이용자들은 내년 6월까지는 현재 번호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010'으로 옮겨야 한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6일부터 26일까지 2G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KT는 이미 2012년 2G 서비스를 마쳤으나 LG유플러스는 유지하고 있다. 현재 공식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1년 후 2G 주파수 사용기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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