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홀딩스 주총, '신동빈 해임안' 또 부결…신동주 6전 6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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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홀딩스 주총, '신동빈 해임안' 또 부결…신동주 6전 6패
  • 변동진 기자
  • 승인 2020.06.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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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 안건도 부결
신동주, 경영권 재도전 시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형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형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제기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됐다.

재계에 따르면 24일 오전 일본 도쿄에서 열린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최대 주주인 광윤사(光潤社, 고준샤)가 제안한 신 회장 사내이사 해임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광윤사의 대표이사는 지분 50%+1주를 보유한 신동주 회장이다. 그는 신 회장의 형이기도 하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신 회장이 지난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와 평판,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며 동생의 이사직 해임 요구 안건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신동주 회장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또는 집행유예가 종료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롯데홀딩스의 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안도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안건 역시 부결됐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신동주 회장은 6전 6패를 기록하게 됐다. 그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표 대결에서 모두 패했다.

신동주 회장은 이날 이사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주주 제안은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그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제안임과 동시에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신동주 회장은 자신이 낸 안건이 부결된 데 대해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이라면서 “향후 롯데그룹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혀 앞으로도 경영권 분쟁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한국 롯데지주는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직후 “회사 제안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됐다”며 “주주 제안 안건인 이사 해임(신 회장)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은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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