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워치] 홍콩보안법 '외국 세력과의 결탁' 조항에 민감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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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워치] 홍콩보안법 '외국 세력과의 결탁' 조항에 민감한 이유
  • 홍콩=이지영 통신원
  • 승인 2020.06.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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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지영 통신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초안 심의를 18일 부터 시작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전인대가 심의하고 있는 홍콩보안법 초안에 대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국가 안보를 해치는 네가지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의 반중 정치인들과 시민들은 홍콩보안법 초안가운데 마지막 항목인 ‘외국 세력과의 결탁’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이 지난 5월 전인대 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입법 배경 설명에선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등의 내용이 언급된 반면, 이번 초안에선(외국세력과의)‘결탁’이라는 단어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즉 외국세력의 개입에서 결탁으로 단어가 바뀌었는데, 이에 대해 홍콩 반중 세력 들은 개입은 외국인을 겨누고 있지만, 결탁이라는 단어는 홍콩인까지 함께 겨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테리사 청(鄭若驊) 홍콩 율정사 사장(법무장관 격)은 기자회견에서 “결탁이라는 용어를 홍콩보안법에 덧불이는 게 무슨 의미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홍콩보안법 초안의 내용이 없어서 자세하게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콩보안법은 지난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표결에 부쳐져 찬성 2878표, 반대 1표 등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사진=AFP/연합뉴스

홍콩의 우산혁명을 이끌었던 조슈아 웡(黃之鋒) 홍콩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홍콩보안법 초안 용어를 바꾸는 것이 보안법 징벌 대상을 홍콩인으로 확대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웡 비서장은 19일 홍콩 아이 케이블 뉴스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외국 세력의 개입이라는 용어는 외국인을 겨누지만, 외국 세력과의 결탁이라는 용어는 홍콩 현지인을 겨눈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타냐 찬(陳淑莊) 홍콩 민주파(民主派)소속의 공민당 의원은 ‘결탁’이라는 용어가 홍콩 전통의 관습법(Common Law)의 법률 용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른 공민당 의원인 데니스 궉(郭榮鏗)은 “국제도신인 홍콩에선 외국 정부 장관이나 의원, 학자 등과 빈번한 교류가 일어나지만 앞으로 홍콩보안법이 발효되면 이런 행위마저 외국 세력과 결탁한 것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친중파(親中派) 정치인 스탠리 응(吳秋北) 전인대 홍콩 대표는 “홍콩보안법 초안에서 ‘결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응 대표는 “홍콩보안법 입법 취지가  홍콩 반란자와 외국 세력간의 결탁을 광범위하게 막기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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