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코로나확산 후 '비대면 영업'확장..불완전판매 허점도 여전
상태바
보험업계, 코로나확산 후 '비대면 영업'확장..불완전판매 허점도 여전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6.19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단체 "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시급"
코로나사태로 보험업계가 비대면 영업에 주력하고 있지만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우려 또한 커지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코로나사태로 인해 '언택트'가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보험업계의 영업 방식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보험업계가 영업채널 다변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건 고무적이라는 평이지만, 비대면 채널을 통한 불완전판매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맞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자동차보험 비대면 매출 비중 절반 육박, 보험사 비대면 전환 박차

1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자동차보험 상위권 업체의 비대면 매출(보험료 수입) 비중이 크게 늘었다.

올해 1월~5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의 인터넷마케팅(CM)과 전화마케팅(TM) 비중은 47.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 비대면 매출 비중은 43.2%였다.

매출 비중이 아닌 계약수량 기준으론 비대면 비중이 52.1%로 대면계약 비중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도 올해 1월~5월 인터넷·전화매출 비중이 44.1%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 39.1% 대비 5.1%포인트 상승했다.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 역시 비대면 매출비중 또한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해상의 올 들어 5월까지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매출 비중은 32%로 작년 같은 기간 27.3%대비 4.7%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KB손해보험도 23.0%에서 28.7%로 5.7%포인트 올랐다.

올해 2월 DB손해보험이 '계약변경 스마트폰 전자서명' 방식을 업그레이드 한데 이어, 지난달 신한생명은 서비스를 100% 디지털화 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줄줄이 보험 사업의 비대면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비대면 채널을 통한 영업 집중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사태, 보험설계사도 비대면 영업...소비자보호 기준 마련 시급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코로나19 '경계', '심각' 단계일 때 한해 보험설계사의 비대면 영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가 특정 행위를 하기 전 금융당국이 향후 행정 제재 등을 내릴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와 대면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등을 설명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한다. 

코로나사태로 보험설계사의 대면영업이 어려워지자 TM, CM 등 비대면채널에만 적용됐던 규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금감원이 한시적인 규제완화라고 못 박고 소비자보호 기준을 내놓긴 했지만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조치로 보험설계사가 표준상품 설명 대본을 기반으로 보험계약 중요 내용을 설명하고, 녹취로 보험계약자가 관련 내용을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상품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해야한다고 정했다. 

보험설계사의 비대면 보험계약 시 고객 자필서명이 필요한 부분을 음성 '녹취'로 대신할 수 있도록했다. 

대신, 비대면 판매를 통한 보험계약의 철회 가능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45일 추가했고, 보험사에겐 보험설계사가 비대면으로 체결한 모든 보험계약을 모니터링해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막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기준들 만으론 불완전판매를 완전히 막을 수 없는데다,  추후 불완전판매 분쟁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코로나사태로 인해 보험설계사들의 업무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지만, 소비자 보호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며 "보험사들이 계약 이후 가입 내용 등을 재차 확인하는 '해피콜'등을 불완전판매 면책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만큼 더 강력한 소비자 보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보험설계사의 대면판매 과정에서도 설명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비대면 판매로 영업 범위가 확대될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우려는 커질수 밖에 없다"며 "비대면영업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소비자보호는 대면채널에 비해 미흡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영업을 통한 보험판매가 늘고 있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보호 기준을 세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중"이라며 "이번 비조치의견서 회신만해도 모집방식에 대한 규제 완화일 뿐 불완전판매가 발생한다면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강도 높은 감독기능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