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등 동남아국가 디지털상품에 대한 세금 도입 추진
상태바
태국 등 동남아국가 디지털상품에 대한 세금 도입 추진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0.06.10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국 내각은 9일(현지시간)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업체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VAT)를 내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사진=Moneycontrol
태국 내각은 9일(현지시간)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업체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VAT)를 내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사진=Moneycontrol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이 해외 거대 인터넷 업체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세' 도입에 속속 나섰다.

태국 내각은 전날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업체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VAT)를 내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로이터 등 외신이 전했다.

의회 통과를 남긴 이 법안은 태국에 사업장이 없는 기업이나 플랫폼 중 태국 내 디지털 서비스를 통한 연간 수입이 180만 밧(약 6900만원) 이상인 업체는 매출의 7%를 부가세로 내도록 했다.

랏차다 타나디렉 정부 부대변인은 입법이 이뤄지면, 해외 플랫폼을 통해 음악·동영상 스트리밍, 음악, 게임, 호텔 예약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현재 부가세를 내지 않는 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업체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은 랏차다 부대변인은 “디지털세를 통해 연간 세수가 약 30억 밧(약 1148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들이 태국 업체들이었다면 부가세를 냈을 것이기 때문에 불공평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동남아 경제 규모 2위인 태국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인 태국의 인터넷 경제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디지털 서비스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수년간 고려해왔다.

동남아 국가들도 지난해 인터넷 업체에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동남아 경제 규모 1위인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도 유사한 움직임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대형 인터넷 업체들에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규정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을 앞뒀다. 

필리핀에서도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세를 규정한 법안이 의회에 발의됐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 거대 인터넷 업체들에 대한 전 세계 정부들의 과세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 지구적 봉쇄 조치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들 인터넷 업체들의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안에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