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후 재개된 이재용 구속심사...9일 새벽쯤 결론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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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후 재개된 이재용 구속심사...9일 새벽쯤 결론 날 듯
  • 변동진 기자
  • 승인 2020.06.08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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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경영권 승계 관련 의혹으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장외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발생할 경영 불확실성 확대를 걱정하면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의 오전 영장실질심사는 12시30분쯤까지 쉬는 시간 없이 비공개로 이어졌다. 이후 약 1시간가량 점심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이 부회장은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 건물 안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 인근 한식당에서 주문한 도시락 6개와 편의점 커피, 샌드위치 9개 등이었다.

이 부회장과 변호인단은 점심식사를 하면서 오전 영장심사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재개됐다.

앞서 이 부회장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고, 취재진 100여명과 삼성 관계자들이 몰리면서 이번 사건에 얼마나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지 가늠케 했다.

현장 취재진은 “불법적인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는지”, “여전히 보고를 부인하는 입장인지”, “3년 만에 영장심사 선 심경이 어떤지” 등을 질문했고, 이 부회장은 답변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에 나온 삼성 관계자는 “법정 상황과 관련해 아직 제공받은 정보는 없지만,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회사 내부에 있는 일부 임직원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의 말처럼 삼성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미중 무역갈등’, ‘한일 갈등’ 등 대외 악재가 산적한 상황에 이 부회장 구속에 따른 ‘경영 공백’까지 발생하면 각종 사업·투자가 멈출 수 있는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삼성은 검찰이 지난 4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사흘 연속(5일∼7일) 입장문을 내면서 경영권 승계가 불법이라는 의혹을 적극 방어했다.

특히 7일에는 “장기간에 걸친 검찰수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은 위축돼 있다”며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대외적인 불확실성까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출처가 의심스러운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사무실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홍순탁 회계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사무실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홍순탁 회계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장외에서 이 부회장 구속을 주장하고 있다.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삼성 이 부회장 범죄 혐의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하루를 넘긴 9일 새벽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부장검사 명의로 각각 약 150쪽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담은 수백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 판사가 검토할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지난 1년 8개월간의 수사기록은 400권, 20만쪽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이번에 구속되면 삼성은 2년 4개월 만에 또다시 총수 공백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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