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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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구속 갈림길'
  • 변동진 기자
  • 승인 2020.06.08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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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VS 삼성, 치열한 공방 예상
검찰, 혐의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있어 "구속불가피"
삼성 "이재용 부회장 불법행위 보고·지시 없어...조사 다받아 구속 이유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4개월 만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이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법원종합청사를 들어섰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한 것이다. 검찰로부터 조사요청을 받아 검찰청사에 출두할 때는 비공개여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신변을 보일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부회장은 "불법적인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는지", "여전히 보고를 부인하는 입장인지", "3년 만에 영장심사 선 심경이 어떤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 4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부회장), 김 전 팀장(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8일 밤늦게나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됐으나, 1년 뒤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후로 10여개 불법행위가 이뤄진 점을 거론하면서 이 부회장이 8조원대 부당이득을 본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불법행위를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사는 2018년 11월부터 진행된 만큼 그 내용이 방대하다. 실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영장 청구서는 150장, 수사기록은 20만장에 이른다.  또한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 측이 유리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기적 부정거래 및 주가 관리(시세조종) 등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4년 1조8000억원대 콜옵션(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권리로 일종의 부채)을 공시하지 않고, 2015년 말 회계처리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부풀린 행위를 회계사기로 결론냈다. 이같은 분식회계도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삼성물산과의 합병비율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검찰은 봤다.

즉,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 전 사장에게 위증 혐의를 추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의 뇌물 사건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불법행위들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내용이 담긴 문건·진술에 대해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법정에서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는 ▲주거 불분명 ▲증거인멸의 염려 ▲도주의 염려 등 3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진행됐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삼성은 “합병 성사를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것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라며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들이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성 여부가 문제인데 당시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시세 조종 등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며 “불법행위를 보고받거나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주거가 분명하며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또 장기간에 걸친 압수수색과 430여회의 걸친 소환조사로 이미 충분히 조사가 이뤄진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구속할 사유가 없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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