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항공사 중국 노선 8일부터 운항재개 허용
상태바
中, 외국항공사 중국 노선 8일부터 운항재개 허용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0.06.04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 민항국은 4일 기존 국제 항공편 운항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외국 항공사도 8일부터 경영허가 범위에서 목적지를 선택해 매주 1편의 국제선을 운항하도록 공지했다. 사진=바이두
중국 민항국은 4일 기존 국제 항공편 운항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외국 항공사도 8일부터 경영허가 범위에서 목적지를 선택해 매주 1편의 국제선을 운항하도록 공지했다. 사진=바이두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이 미국 등 외국 항공사에 대해 다음주부터 중국 노선에 대한 운항 재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중국 민항국은 4일 기존 국제 항공편 운항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외국 항공사도 8일부터 경영허가 범위에서 목적지를 선택해 매주 1편의 국제선을 운항하도록 공지했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 항공사의 취항 재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 교통부가 16일부터 중국 항공사 여객기의 미국 취항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나왔다.

미 교통부는 3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이 우리 항공사를 허용하는 대로 같은 규모로 중국 항공기 운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중국 민항국은 이에 대응해 이번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노선 운항을 자체적으로 중단한 미국 항공사들은 중국 노선 재개를 추진했지만, 중국 당국은 허가를 미뤄왔다.

중국 민항국은 지난 3월말부터 코로나19 해외 역유입을 막기 위해 항공사당 1개 노선에서 주 1회씩만 운항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

승객의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라 국제선 운항 횟수가 항공사당 주 2회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됐다.

민항국은 모든 항공사가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의 전체 승객이 3주 연속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으면 운항 횟수를 주 2회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승객 5명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 1주일간 운항을 중단하도록 하는 벌칙도 함께 내놨다. 양성 결과가 나온 승객이 10명 이상이면 4주간 운항을 할 수 없다.

민항국은 또한 위험 통제의 전제하에 조건을 갖춘 일부 국가의 항공편을 적절히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통제되면 한중 항공편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