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단, 구속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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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단, 구속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 표명"
  • 김상혁 기자
  • 승인 2020.06.04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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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등 3인 피의자 변호인단, 유감의 뜻 밝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상혁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이라는 뜻을 전했다. 이 부회장 측이 이미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만큼 검찰이 성급했다는 주장이다

4일 오후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오늘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1년 8개월 동안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다"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 각계 각층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삼성 경영권 부당 승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이 유리한 조건으로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축소·분식회계 등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가치를 고의로 조정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미전실 팀장(사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김 전 팀장에게는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다음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변호인 입장' 전문이다.

오늘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습니다.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하였던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하였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 3인의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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