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워치] 중국 전인대, 홍콩과 '일국양제 종료' 법 제정 초읽기
상태바
[홍콩 워치] 중국 전인대, 홍콩과 '일국양제 종료' 법 제정 초읽기
  • 홍콩=이지영 통신원
  • 승인 2020.05.22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콩 야당세력 "일국일제 결사 반대"
친중 세력 "일국양제 종료 환영"...
전인대, 홍콩 국가보안법 28일 표결 예정

[홍콩=이지영 통신원] 중국 베이징에서 22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홍콩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전인대의 여러 의제 중 하나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보안법 제정에 관한 의제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인대에 상정된 홍콩특별행정구 국가보안법안은 중국의 홍콩 내정간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그동안 중국과 홍콩간 유지해온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중국이 합법적으로 홍콩 내정에 간섭하고 실질적인 통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장예쑤이(張業遂) 전국대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콩은 중국에서 분리될 수 없는 한 부분이고, 전인대 대표들은 헌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홍콩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은 홍콩 동포를 포함한 전 인민의 근본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관한 결의안 초안은 전인대 개막일인 22일 오후 공식 제출되며, 오는 28일 표결을 거쳐 이변이 없는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 초안의 자세한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홍콩 내부사정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 ▲국가정권 전복시도 ▲국가 분열시도와 테러 등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에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홍콩의 입법기관인 입법회(立法會)가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중국 전인대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입법회 대신 중국이 직접 제정하고 홍콩에서 실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22일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개막됐다. 사진=연합뉴스.
중국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22일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개막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03년도에 둥젠화(董建華) 전 행정장관이 ‘중앙정부에 대한 반역, 분리, 선동 및 반란 또는 국가기밀 누설 금지와 외국 정치단체의 홍콩 내 활동 금지, 홍콩 내 정치단체의 외국단체와의 연계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을 명시한 기본법 제23조 제정 추진을 시도했지만 홍콩 시민 50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의안을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정치적 위기를 염려한 도널드 창(曾蔭權),렁춘잉(梁振英) 전 장관 과 캐리 람 현 장관 중 누구도 다시 기본법 제23조 제정을 추진하지 못했다. 중국 전인대의 국가보안법 제정시도를 알게된 홍콩 야당 세력인 범민주파 (泛民主派)는 즉시 반발했다. 티냐 찬(陳淑莊)공민당 의원은 국가보안법을 홍콩에서 직접 실행한다면 일국양제가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일국일제 (一國一制)가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파 핵심 단체인 홍콩인권진선(民陣·민진)은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인권 및 법률의 전통을 깨트리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국제사회가 홍콩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친 중국 성향의 민건련(民建聯)은 국가보안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다. 민건련은 홍콩에 폭력 시위가 많아지고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제정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