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면 풀려나는 '아동성폭력죄'?...13세 협박·성관계 30대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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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면 풀려나는 '아동성폭력죄'?...13세 협박·성관계 30대에 집행유예 
  • 한동수 기자
  • 승인 2020.04.22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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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피고인 초범, 반성하고 있어...” 
13세아동에 대한 위력간음혐의 30대 피고인 징역 3년, 집유 4년  
검찰은 ‘항소포기’...피고인 집유 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13세 아동에 대한 위력간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피고인 남성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13세 아동에 대한 위력간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피고인 남성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한동수 기자] 13세 아동에 대한 위력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피고인에 대해 초범이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런 판결에도 항소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지난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하여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온라인채팅을 통해 알게 된 13세 B양에게 “사진을 뿌리겠다”고 말한 뒤 B양이 겁을 먹은 것을 이용,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과정과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반성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판결이 있은 후 항소기한인 지난 1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A씨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확정됐다. 

A씨를 변호한 류인규 법무법인 시월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남다르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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