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진 후보, 인천 서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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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후보, 인천 서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헌법소원심판 청구
  • 한동수 기자
  • 승인 2020.04.10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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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촉법 위헌법률심판 청구
"인천서구 쓰레기 매립지, 지역주민 행복추구권에 위배"
박종진(오른쪽)미래통합당 인천 서구을 후보가 9일 헌법재판소 민원과에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 매립지가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며 헌헌법소원 심판 청구 문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박종진 인천서구을 선거사무소.
박종진(오른쪽)미래통합당 인천 서구을 후보가 9일 헌법재판소 민원과에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 매립지가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며 헌헌법소원 심판 청구 문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박종진 인천서구을 선거사무소.

[오피니언뉴스=한동수 기자] 미래통합당 박종진 인천 서구을 후보는 9일 인천 서구의 수도권쓰레기 매립지는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박 후보는 이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이 있지만 자기 집 쓰레기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이 규정돼 있지 않아 지난 30년간 2000만명의 수도권 주민 쓰레기를 인천 서구을이 부당하게 떠안았다”며 “이에 따라 폐촉법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 청구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30년간 인천 서구 구민들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2000만명이 내다버린 쓰레기로 환경오염은 물론 각종 질환에 시달려왔다”며 “이는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한 환경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며 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인천 시정부 및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수도권쓰레기 매립지를 종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유해시설을 기피하는 지자체 여론에 밀려 어느 누구도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한 법제화나 행동에 나서지 못했다. 

수도권쓰레기 매립지는 서울 상암동의 난지도쓰레기 매립지가 포화되면서 대체지로 지난 90년대 초부터 매립이 시작된 바 있다. 매립 시작 당시, 2016년까지 매립을 종료하기로 했지만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해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4자 협의체가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구속력이 없어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후보는 “이번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받는 동시에 발생지 처리원칙을 담은 폐촉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각자의 쓰레기는 각자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서구 주민은 지난 30년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로 인한 악취, 비산 먼지, 중금속 오염 등 피해를 겪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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