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도쿄 등 7곳 내달 6일까지 긴급사태 선언 방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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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도쿄 등 7곳 내달 6일까지 긴급사태 선언 방침 전달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0.04.06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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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1개월 봉쇄, 올림픽 취소 이상 경제손실 분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긴급사태 선포를 위한 설명회에서 기자질문에 응답했다. 사진=니혼게이자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긴급사태 선포를 위한 설명회에서 기자질문에 응답했다. 사진=니혼게이자이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6일 열린 자민당 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를 7일 선언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긴급사태 발령 대상은 도쿄(東京), 가나가와(神奈川), 사이타마(埼玉), 치바(千葉), 오사카(大阪), 효고(兵庫), 후쿠오카(福岡) 등 7개 광역지자체이며 발령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긴급사태를 선포하는 대상 지역의 지자체장은 주민에게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 자제를 비롯한 감염 방지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학교의 휴교나 백화점이나 영화관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의 사용 제한 등의 요청이나 지시를 실시할 수 있는 것과 함께 필요한 경우 임시 의료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토지나 건물을 소유자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긴급한 경우 운송 사업자에 대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배송 요청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데다 필요한 경우 의약품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문가 등 16명으로 이뤄진 '기본 대처방침 자문위원회'와 오후 6시 '코로나19 감염증 대책본부'를 각각 열고 긴급사태 선포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코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는 지난 3일 정부에서 긴급 사태를  선언했을 경우에 대비한 대응 방침을 공표했다. 

도쿄 대응방침은 외출 자제나 대규모 시설 이용, 이벤트 실시의 제한이나 정지를 요청하는 한편  식료, 의약품을 취급하는 점포나 은행 등 사회 인프라에는 영업지속을 을 인정하고 철도 등 교통망도 유지하는 내용이다.

긴급사태 선언은 '개정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 특별조치법'에 따라 총리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근거로 대상 지역이나 기간 등을 정해 선언한다.

발령 내용에는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에 현저하게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 전국적이고 급속한 만연에 의해 국민 생활이나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도쿄에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유럽 국가 수준의 도시봉쇄(록다운)를 1개월 단행하면 올림픽·패럴림픽 취소 이상의 경제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우치 다카히데(木內登英) 노무라(野村)종합연구소 대표 이코노미스트는 6일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유럽과 미국 각 지역 수준으로 1개월간 도쿄를 봉쇄할 경우 개인소비가 약 2조 5000억엔(약 28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코로나19 때문에 1년 연기된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직접적 경제 효과가 약 2조엔이라며 도쿄 1개월 봉쇄로 올림픽 특수로 기대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생기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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