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이르면 7일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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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이르면 7일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0.04.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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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이르면 7일 긴급사태를 선언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이르면 7일 긴급사태를 선언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을 단행할 뜻을 굳히고 일본 정부는 준비에 착수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6일 보도했다.

긴급사태 선언은 개정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 특별 조치법에 근거한 것으로 대상은 도쿄(東京)도를 포함한 수도권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선언 방침을 6일 표명한 후 이르면 7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전문가 등 16명으로 이뤄진 ‘기본 대처 방침 자문 위원회’를 소집해 긴급 사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문한다. 이후 정부 대책 본부를 열어 긴급사태 선언을 위한 본격 준비에 들어갈 방향을 조정할 계획이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사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외출 자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흥행 시설 이용 제한 요청·지시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긴급사태를 선언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긴급사태 조치의 개요·실시 구역 및 기간 등을 공표해야 한다.

긴급사태를 선언하더라도 강제 외출 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으며 이른바 '도시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일본 정부와 도쿄도 등은 설명하고 있다. 

일본은 도쿄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긴급 사태를 선언하면 당국은 임시 의료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사용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상 확보에 도움이 된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일 기준 4570명으로 전날보다 362명 늘어난 수준이다. 도쿄의 확진자는 이틀 연속 100명 넘게 늘어나 103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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