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레드제플린 '스테어웨이 투 헤븐' 표절 아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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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레드제플린 '스테어웨이 투 헤븐' 표절 아니다” 판결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0.03.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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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레드 제플린의 보컬 로버트 플랜트(왼쪽)과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가 1985년 공연하는 모습.사진=AP/연합뉴스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레드 제플린의 보컬 로버트 플랜트(왼쪽)과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가 1985년 공연하는 모습.사진=AP/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레드 제플린의 불후의 명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Stairway to heaven)을 둘러싼 표절 공방에서 법원이 레드 제플린의 손을 또다시 들어줬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제9 연방항소법원은 9일(현지시간)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표절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인정했다고 영국과 미국언론이 보도했다.  

지난 2014년 미국의 록밴드 '스피릿'의 기타리스트 고(故) 랜디 캘리포니아(본명 랜디 울프·1997년 사망)의 신탁관리인 마이클 스키드모어는 1971년 발표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캘리포니아가 1968년 만든 '토러스'를 표절했다며 저작권 확인 소송을 냈다.
 
소송 쟁점은 레드 제플린의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76)와 보컬 로버트 플랜트(71)가 만든 '스테어웨이 투 헤븐'의 유명한 도입부가 '토러스'를 표절했냐는 여부였다.

캘리포니아 측은 '토러스'가 만들어진 후 레드 제플린과 스피릿이 함께 공연을 할때 페이지가 '토러스'를 들은 후 유사한 코드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토러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며 표절이 아니라고 평결했다.

표절공방은 2018년 제9 연방항소법원이 1심 재판에서 여러가지 오류를 지적하며 새로운 심리를 명령하면서 다시 불씨가 살아났다.

이날 항소법원의 재판관 11명은 찬성 9-반대 2로 '스테어웨이 투 헤븐'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 측은 재항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레드 제플린에게 막대한 부와 명성을 안겨줬다. 지난 2008년까지 이 노래가 창출한 수입이 5억 6200만 달러(약 6600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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