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케이뱅크 대주주 '눈앞'...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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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케이뱅크 대주주 '눈앞'...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 김솔이 기자
  • 승인 2020.03.0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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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KT가 케이뱅크 대주주에 오를 길이 열렸다.

법사위는 4일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기존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해주고 있다. 단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과 관련 가장 주목받는 사안은 케이뱅크가 KT를 최대주주로 맞을 수 있는지 여부다. KT는 지난해 3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KT가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가 심사를 무기한 중단한 바 있다.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던 이유가 사라지는 셈이다. 다른 돌발변수가 새로 등장하지 않는 한 KT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케이뱅크는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유상증자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을 전제로 기존 주주사를 대상으로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려다 276억원만 증자한 바 있다. 자본 부족으로 주요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향후 증자 규모는 5000억원대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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