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게이트' 애플, 미국서 6000억원 배상 합의…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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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게이트' 애플, 미국서 6000억원 배상 합의…한국은?
  • 김상혁 기자
  • 승인 2020.03.03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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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아이폰 구매 유도 위해 구형 성능 저하시켰다는 의혹
2017년 소비자 집단 소송, 부담 느낀 애플
1인당 25달러씩 배상 합의
한국은 같은 이유 형사고발 불기소 처분, 항고중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상혁 기자]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저하시켰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회부된 애플이 5억 달러(약 600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는 "많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이 새로운 기기를 출시하면 기존 기기의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생각한다"며 "애플은 이러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구형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각각 25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대상 아이폰 운영체제 사용자는 iOS 10.2.1 혹은 그 이후 버전의 iOS를 이용하는 아이폰6·6플러스·6s·6s플러스·7·7플러스·SE 소비자들이다. 또 iOS 11.2나 그 이후 버전을 사용하는 아이폰7·7플러스 이용자도 포함한다.

다만 금액은 조정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불만을 제기한 고객 수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면서 "애플은 적어도 3억1000만 달러(약 3700억원)에서 최대 5억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합의는 연방 판사의 승인이 필요하며, 결정까지는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아이폰 소비자들은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성능을 일부러 둔화시켰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비자들은 iOS 업데이트를 완료하면 구형 아이폰의 속도가 저하되고 심지어 특정 작업을 하면 아이폰이 다운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체나 배터리를 교체해야한다고 생각하게 만든 애플이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애플은 이를 부인하며 환경적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배터리 교체 비용을 79달러(약 4만9000원)에서 29달러(약 3만4500원)으로 낮추고, 일부 사용자에겐 무료 교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후 아이폰 이용자 집단이 소송을 제기했고 2년 간 법정 다툼을 벌였다. 애플은 끝까지 과실은 부인했지만 소송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에서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018년 1월 팀 쿡 애플 대표이사와 다니엘 디스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사기, 재물손괴,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월 31일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법무법인 한누리와 휘명도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초 6만 3000여 명으로 시작한 소송은 3500여 명만이 소송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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