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자에 임금 지원…코로나19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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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자에 임금 지원…코로나19대응
  • 변동진 기자
  • 승인 2020.02.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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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가자 소득 감소 방지 목적
유급전환은 고려안해...사업주 부담 우려
서울 지역 봉사 방역단이 어린이집 입구를 소독하고 있다. 사진=동대문구 제공]
서울 지역 봉사 방역단이 어린이집 입구를 소독하고 있다. 사진=동대문구 제공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 차원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일부 지원키로 했다. 무급 휴가로 인한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오는 28일 발표 예정인 ‘코로나19 대응 경기보강대책’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노동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기존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90일 중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했다. 따라서 한 번 청구할 때마다 최소 30일을 3번씩 나눠 써야 한다. 이 때문에 가족의 단기 입원과 같은 짧은 휴가가 필요한 근로자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지난해 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했다. 문제는 신설된 제도로 사용할 경우 노동자는 무급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사용일에 따라 정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코로나19 대응 경기보강대책’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대상은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한 뒤 가족돌봄휴가를 내는 경우, 연차 휴가와 무관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경우 사이에서 조율 중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휴원 결정을 내렸다. 초·중·고 개학 시기는 다음 달 9일로 일주일 늦췄다. 그러면서 가정 보육을 위해 직장을 쉬어야 하는 맞벌이 부부 등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달라고 권유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 청와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가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가족돌봄휴가 자체를 유급 전환하는 방안은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는 전날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가족돌봄휴가의 유급 전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부는 바로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바꾼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냈다.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우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은 시간이 걸려 당장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대처다. 정부는 또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설정하면 사업주 부담이 수반되는 점도 고려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중소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은 사업주 부담을 더 키울 수 있어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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