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밀반입' CJ家 장남 이선호, 항소심서 집행유예…보호관찰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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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밀반입' CJ家 장남 이선호, 항소심서 집행유예…보호관찰 4년
  • 변동진 기자
  • 승인 2020.02.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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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사진=연합뉴스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또한 4년간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로부터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 씨가 흡연한 대마의 양과 국내에 들여온 규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수입한 대마가 모두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의 교통사고 후유증과 선천적 질환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전과가 없었던 점을 참작해 이같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원심 구형대로 처벌해 달라며 이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만7000원을 구형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했으며,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미국 LA 등지에서 수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중한 범죄”라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밀반입한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으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씨 측은 1심 때와 같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자기 소비를 위해 대마를 반입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이 다소 과도하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1심 재판부의 선처 덕에 첫 아이의 출산도 함께할 수 있었다”며 “아직 20대 젊은 나이로 배울 점이 많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 새 삶을 살고자 하니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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