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불공정약관 잡는다...포스코 자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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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불공정약관 잡는다...포스코 자체 구축
  • 문주용 기자
  • 승인 2020.02.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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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AI, 포스코- 비지니스파트너간 약관 심사...불공정조항 찾아내
회사 "바람직한 공정거래 문화 선도하기로"

[오피니언뉴스=문주용 기자] 인공지능(AI)이 불공정 약관 여부를 가려내, 회사가 하청업체에 불공정거래를 하는 것을 막는다.

포스코는 3일 국내기업 최초로 AI를 활용한 '약관 공정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2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약관 공정화 시스템’의 명칭은 법규 준수를 의미하는 ‘Comply’와 ‘AI’를 합친 ‘POS-ComplAi(포스 컴플라이)’로 이름붙여졌다.
 
이 시스템은 딥러닝(Deep Learning) 기반의 AI가 포스코와 협력사 등 비즈니스 파트너간 체결하게 되는 거래 약관을 일괄 심사, 불공정한 부분을 자동 검출해 개선된 약관을 회사 표준으로 등록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해 포스코는‘약관 공정화 시스템 구축’을 전사 스마트 과제로 선정해 6개월간 법무실과 포스코ICT가 협업해 시스템 개발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 지침, 심결·판례, 사내 상담사례 등 약 1만 6천여건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차례 테스트를 거쳤다.

포스코는 "이를 통해 계약서 1건당 평균 3시간 소요되던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일하는 방식의 스마트화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게 됐다"며 " 불공정 약관을 사전에 근절하는 적극적인 약관 일괄 심사를 통해 법 위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현재 하도급법상 ‘부당특약’해당여부를 자동 검출 범위로 설정해 구축했고, 향후에는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약관규제법 등 공정거래 관련 다른 법률까지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포스코는 이번 약관 공정화 시스템을 그룹사별 비즈니스 특성에 맞게 개선, 그룹사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바람직한 공정거래 문화를 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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