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 앓는 금융권]① ‘좌불안석’ 수장들…경영 차질 가능성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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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살 앓는 금융권]① ‘좌불안석’ 수장들…경영 차질 가능성 없나
  • 김솔이 기자
  • 승인 2020.01.21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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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22일 채용비리 1심 판결…법정 구속 시 연임 불가
손태승, DLF 사태 중징계 우려…‘제재 시점’ 연임에 변수
윤종원, 취임 후 ‘낙하산 인사’ 논란…3주째 출근 저지 당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사진제공=각 금융지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왼쪽)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사진제공=각 금융지주

'국내 금융산업에 삼성전자를 키우자'던 슬로건은 남루해졌고, 심하게 얘기하면 '시계 제로'다. 현재 금융업계 안팎이 어수선하다. DLF사태이후 라임펀드 사태까지 잇따라 터진 금융소비자 투자피해는 은행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한술 더 떠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던 수년 전 벌어진 키코사태의 책임까지 얹어서 묻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심지어 몇몇 언론까지 예대마진 수익만 노리고 전당포식 경영에 몰두한 국내 금융업계를 질타하고 비판해 왔다. 파생상품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의 경로와 과정에 대한 반성없이 금융수장에게 철퇴를 가해 반면교사로 삼자는 것은 자칫 예전의 전당포식 경영으로 금융권을 돌려 놓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국내 금융업계에 제2의 삼성전자가 탄생하려면 국내 금융업계의 체질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아울러 이들은 감독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결과만 놓고 질책만 하는 감독기관이 존재한다면 금융산업에 새로운 도전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경자년 시작과 함께 어수선한 금융계 'CEO리스크'의 원인과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몸살 앓는 금융권' 기획을 통해 네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국내 주요 금융지주‧은행이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로 연초 경영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한금융‧우리금융 회장은 연임 결정 후에도 각각 법원 선고, 금융감독기관 제재 등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3주째 새 행장의 출근길이 막혔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2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1심 선고를 내린다. 조 회장은 2015‧2016년 신한은행장 시절 고위 임원 자녀 등의 부정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 1심 판결 앞 둔 조용병 회장

앞서 신한금융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2월13일 조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바 있다. 조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 만료된다. 연임안이 확정되려면 같은달 열리는 주주총회를 통과해야 한다.

조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더라도 연임에 문제는 없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상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CEO직을 유지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주주와 금융소비자들의 불신의 벽이 생긴다면 직을 유지하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1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고심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이 나오려면 1년 이상의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조 회장이 임기를 채우더라도 이 기간 내내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 회장 연임의 관건은 법정 구속 여부다. 만약 조 회장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될 경우 CEO직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이만우 신한금융 회추위원장은 조 회장 연임 결정 당시 “법적 리스크(위험)을 충분히 검토했다”며 “‘법정 구속’ 등 유고 시에는 이사들이 CEO를 해임하는 등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징계' 결정 임박...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 

조 회장에 이어 연임에 성공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현재 우리은행장 겸직)도 경영에 집중할 상황이 아니다. 손 회장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부실 ‘책임론’에 둘러싸여 있다.

손 회장은 22일 DLF 사태 관련 두 번째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한다. 이 자리에선 지난 16일 첫 제재심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변론을 이어간다. 이날 제재심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오는 30일 한번 더 제재심이 열릴 수 있다. 향후 최종 제재 수위는 금감원장 결정과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말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사전 통지문을 보낸 바 있다. 문책경고는 정직, 해임권고 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해임권고와 직무정지를 받으면 향후 각각 5년간, 4년간 금융회사 임원에 오를 수 없다.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은 물론 이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따라서 변수는 제재가 ‘언제’ 확정되느냐다. 손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는 3월 주주총회 전 중징계가 이뤄지면 원칙적으로 손 회장은 잔여 임기만 채워야 한다. 그 이후에 중징계 결정이 내려질 경우 연임이 가능하다.

손 회장 외에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도 DLF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함 부회장은 원금 손실을 본 DLF 상품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냈다. 함 부회장의 경우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문책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차기 회장직에 도전할 수가 없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본점에서 노조원들에 의해 건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본점에서 노조원들에 의해 건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노조에 막혀 출근도 못하는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지난 3일 임기를 시작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19일째 서울 중구 본점으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관료 출신인 윤 행장이 ‘낙하산 인사’라며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어서다. 2013년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14일간 출근을 못한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이다.

노사 간 평행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윤 행장의 현장 경험이 없는 점을 공격하는 한편 임면권자인 정부와 여당에도 날을 세우고 있다. 윤 행장은 임기 첫날부터 노조에 대화를 제안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윤 행장의 이력을 언급하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인사권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한 이후 노조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2017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노조가 ‘낙하산 인사 근절’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협약을 맺은 것을 잊고 현 정부가 ‘내로남불’식 인사권을 행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노사 갈등이 길어질수록 기업은행의 경영 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업은행이 매해 1월 중순 실시한 은행‧자회사 정기인사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또 기업은행을 통해 자금을 공급받아야 할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불편, 은행 이미지 실추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편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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