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美中 군사 충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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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美中 군사 충돌 위기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5.10.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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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함정, 中인공섬 12해리내 처음으로 항해…中, 강력 반발

미국 해군이 27일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12해리 이내에 구축함을 파견해 항해했다. 지난해 중국의 인공섬 건설 이후 미국 군함이 근해에 진입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이 이에 대해 "경거망동을 하지 말라"며 강력하게 반발,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구축함 라센함이 남중국해의 수비 환초(중국명 주비자오·渚碧礁) 12해리(약 22.2㎞) 이내를 남중국해 현지시간 이날 오전 항해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과 AFP통신이 워싱턴 발로 보도했다. 라센함의 항해 소식이 전해지기에 앞서 미국 국방부 관리는 이날 로이터 통신에 해군 이지스 구축함 라센(DDG 82)함이 초계에 들어갔다고 밝히면서 "작전이 시작됐으며 수시간 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은 미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라센이 항해하는 모습. /연합뉴스

앞서 AP통신은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라센함이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에서 12해리(약 22㎞) 이내 수역에 접근하고 있으며 "백악관이 라센함의 작전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라센함은 남중국해 현지시간으로 27일 오전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 제도)에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인 수비 환초와 미스치프 환초(중국명 메이지자오·美濟礁) 인근 해역으로 항해를 시작했다.

일본 요코스카(橫須賀) 항을 모항으로 하는 라센함은 지난 1999년 7함대에 배치된 9천200t의 알레이버크급 대형 구축함이다. 올해 3월 한·미 연합해군 교류 확대와 독수리(FE)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나라 동해항에도 입항한 적이 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규 정찰활동을 수행해온 미국 해군의 대잠초계기 P-8A과 P-3도 함께 투입된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인공섬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음을 여러 번 시사하며, 남중국해를 비롯한 모든 공해상에서 항해의 자유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실제로 군함을 파견한 것은 지난해 중국의 인공섬 건설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난사군도 해역에 미국이 들어간 것은 지난 2012년이 마지막이다.

 

미국 '항행의 자유' 행사해 中영유권 주장 무력화

미국 해군 구축함이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근해로 진입한 것은 국제법에 규정된 공해상 '항행(航行)의 자유'를 행사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정부가 인공섬 12해리(약 22㎞) 이내 해군 파견을 계획하고 있다는 관측은 미국내 언론과 군사매체 등을 중심으로 지난 5월 이후 꾸준히 제기됐다.

중국이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상당기간 미국과 갈등을 빚어왔지만 긴장이 특히 고조된 것은 지난해 중국의 인공섬 건설 이후부터다.

중국이 주변국의 반발에도 임의로 인공섬을 짓고 국제법상 영해로 간주되는 섬 주변 12해리를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하자 미국이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함을 통과시키기로 한 것이다.

미국측은 실제로 해군 파견 보도가 나올 때마다 즉답을 피하면서도 항행의 자유 원칙을 사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미국은 항행의 자유와 통상 흐름의 자유라는 기본 원칙을 사수하고,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제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항행의 자유를 행사한다는 것은 그 해역이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해상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는 곧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직접적인 의사 표시가 된다.

미국 정부는 이번 인공섬 근해 진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 같은 작전은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아울러 "중국에 대한 것만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설령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권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번 미군 함정 통과는 국제법에 명시된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무해통항권은 연안국의 평화와 질서, 안전을 해치지 않는한 타국의 영해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미국 군사전문가 브라이언 클라크는 군사매체 네이비타임스에 "미국이 인공섬 12해리 해역에 대한 권리를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이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묵인하는 셈이 된다"며 "또 설사 그곳이 중국의 영해라고 해도 미국은 무해통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도 무해통항권을 근거로 지난달초 미국 알래스카에서 12해리 이내인 알류산 열도 근처에 자국 군함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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