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동등 서울 27개동에 분양가상한제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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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동등 서울 27개동에 분양가상한제 적용키로
  • 문주용 기자
  • 승인 2019.11.06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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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8개동, 송파 8개동, 서초 4개동, 강동 2개동과 마용성 지역 '핀셋 지정'
일반아파트는 이달 8일부터, 재건축재개발은 내년 4월29일이후 적용
부산 전역, 고양·남양주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서 해제키로

[오피니언뉴스=문주용 기자] 정부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에 한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민간분양가 상한제, 서울에 있는 27개동만 지정 

정부는 이번 심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서울로 국한했다.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 만에 서울에서 부활된 것.

강남구에선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등 8개 동이 지정됐다. 송파구에서도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등 8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서초구에선 잠원·반포·방배·서초 등 4개 동이, 강동구에선 길·둔촌 등 2개 동이 지정됐다.

마용성에서도 1∼2개 동이 지정됐다.

마포구에선 아현, 용산구는 한남과 보광, 성동구에선 성수동1가가 각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됐다. 영등포구에서도 여의도동이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반면 경기도 과천과 분당 등 서울과 함께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기도 투기과열지구등은 모두 제외됐다. 

국토부는 "강남 4구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높고 정비사업이나 일반 주택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지정했으며, 마용성과 영등포에선 일부 분양 단지에서 고분양가를 책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곳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된다. 또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게 됐다.

분양가 중 택지비와 직·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 7개 항목은 일반에 공개된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5년, 80∼100%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이에 더해 2∼3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될 예정이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5년 이내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토부는 시행령을 통해 2∼3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의에서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부산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 완전히 없어졌다.

고양에서는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고 남양주에서는 다산동과 별내동 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것은 지정 당시에 비해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외에도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조사해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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