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재판부 "심리 중에도 당당히 총수로 일하라" 이례적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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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재판부 "심리 중에도 당당히 총수로 일하라" 이례적 당부
  • 변동진 기자
  • 승인 2019.10.25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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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627일 만 피고인 신분 법정으로
재판장 "삼성 신경영은 무엇인가" 질문,
"당부 발언, 재판 결과와 무관" 설명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재판 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길 당부한다.”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재판장이 피고를 향해 이례적으로 당부의 말을 건넨 배경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5일 오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이 끝날 때쯤 이 부회장을 향해 “피고인에게 당부한다”며 “어떠한 결과에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심리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시 만 51세의 이건희 총수(삼성전자 회장)는 낡고 썩은 관행을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자며 이른바 ‘삼성 신(新)경영 선언’을 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이재용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냐”고 물었다.

재판장이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당부의 말을 전한 이례적인 일을 두고 재계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또다시 구속될 경우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 부재 이후 재계 1위 삼성의 리더이자 대한민국 경제인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같은 인물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피고인인 만큼, 재판장이 직접 재판과 기업경영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정 부장판사 역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 무관함을 분명히 해둔다”며 선을 그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 부회장은 정 부장판사가 말을 하는 내내 그를 응시하며 별다른 발언 없이 신중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첫 파기환송 공판은 30여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 진행에 대해서도 밝혔다. 두번째 기일은 다음달 22일 오후에 재개돼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를 하고, 12월 6일에 세번째 재판을 열어 양형 판단에 관한 검찰과 변호인측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12월6일 심리를 종결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 관련 이번 재판이 양형 심리가 한 번에 끝난다면, 바로 결심을 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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