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내일 파기환송심 첫공판…관건은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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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내일 파기환송심 첫공판…관건은 '작량감경'
  • 변동진 기자
  • 승인 2019.10.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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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행유예 선고 이후 627일 만에 피고인 신분 법정에 서
중형 가능성에서 집행유예까지...모든 가능성 열려 있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삼성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후 경영 활동에 나섰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삼성전자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내일(2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가 이 부회장의 뇌물액을 기존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설정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졌다. 다만 재판부의 ‘작량감경’에 적용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25일 오전 10시1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627일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지난 8월29일 상고심을 열고 정유라 씨(최순실 씨 딸)의 말 구입대금 3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1심 재판부는 마필 지원 자체를 뇌물로 판단했다. 제3자 뇌물혐의가 적용된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에 대해서는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다고 보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필 지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삼성 승계작업’ 존재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말필과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판담함에 따라 이 부회장의 총 뇌물 액수는 원심의 36억원에서 86억원까지 늘어났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돼 있어 실형의 가능성이 커졌다. 선고형이 징역 3년을 넘어서는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건 아니다. 재판부의 작량감경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작량감경’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이 재량으로 형량의 절반까지 감형할 수 있는 과정이다. 이 경우 법정형 하한선인 징역 5년의 절반, 2년6월까지 감형을 받을 수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대법원이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작량감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재산국외도피죄는 액수가 50억원 이상일 때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승마지원 관련 허위 지급신청서(37억원)와 허위 예금거래신고서(43억원)를 통해 총 약 80억원을 국외로 도피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전부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인정했다.

이 부회장이 항소심판결 전에 이미 1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반영돼 집행유예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는 의견도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올 3분기 경제성장률(GDP)은 전분기보다 0.4% 증가해 연간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 수출규제 등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처럼 대내외 경제 상황이 최악인 가운데 재계 1위 리더인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삼성뿐 아니라 국내 대기업 전반에 미치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업의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재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해 10년 동안 13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성장을 위해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에 13조원의 신규투자를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 구속은 곧 ‘의사결정권자 부재’라는 점을 고려하면 삼성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투자는 올스톱될 수밖에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맞지만, 형량 결정 권한은 환송심 재판부에 있다”며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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