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선위의 삼성바이오 제재' 집행정지 확정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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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증선위의 삼성바이오 제재' 집행정지 확정 의미는
  • 변동진 기자
  • 승인 2019.10.16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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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분식회계혐의 과징금 80억 등 제재 집행정지
"행정법원 본안소송 판결 기다려봐야"
법조계 "삼성바이오측에 유리한 판결로 봐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80억원부과 등 제재 처분 효력이 잠정 중단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상고심에서 삼성바이오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증선위는 이에 앞서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에 ▲과징금 부과 ▲책임자 해임 권고 ▲시정요구 등 제재조치를 의결한바 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제재처분 효력 중단을 요구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증선위의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온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관례상 행정소송 본안판결이 나오기까진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삼성바이오 입장에선 제재조치를 이행하기까지 최대 수년이 시간을 벌었다. 또 행정본안소송의 판결에 따라 증선위의 제재조치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삼성바이오가 바로 이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 입장에선 행정소송을 제기한 마당에 증선위 판단이 잘 못됐다고 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 소송이 길게는 수년이 걸릴수도 있는데 제재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보다 잠정 중단하는게 유리하다는 입장을 법원에 냈고 대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냈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재무제표 재작성,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행정처분을 의결하고, 회사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삼성바이오는 같은 달 27일 행정소송과 함께 제재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주주·채권자 등이 삼성바이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거래를 중단할 경우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다”면서 제재처분 효력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법원은 또 “만약 증선위가 잘못된 회계처리기준 해석을 한 것이라면 삼성바이오는 뒤늦게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덧붙여 판시했다. 이밖에 삼성바이오에 투자한 소액 주주 등이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될 우려도 감안했다.

류인규 법무법인 시월 대표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과 1, 2심 법원이 삼성바이오의 주장에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삼성바이오의 주장이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이었다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도 삼성바이오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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