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8년만에 무분규로 임단협 타결한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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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8년만에 무분규로 임단협 타결한 비결은
  • 한동수 기자
  • 승인 2019.09.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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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日수출규제 미-중무역전쟁 등 대내외 환경 악화에 따른 위기의식 공감
통상임금, 최저임금 위반 논란 종지부 찍은 것도 '성과'
현대차 노조가 지난 2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대차 노조가 지난 2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한동수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8년 만에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파업 없이타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5만105명)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4만3871명(투표율 87.56%)이 투표해 2만4743명(56.40%)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합의안은 ▲임금(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또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원+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가 무분규 타결한 것은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영업이익 3000억∼6000억원과 맞먹는 것으로 금융투자업계는 보고 있다.

당초 우려와 달리 노사가 8년 만에 대타협을 이끌어 낸 것은 대내외적인 환경이 만만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점에 대해 공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조는 일본의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와 우리 정부의 대응 등 한일 경제 갈등 상황에서 여론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한국 자동차 산업 침체 우려 등에도 공감했다.

노사가 올해 교섭에서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 산업 발전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중소기업과 상생, 기술 국산화 방안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노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협력업체에 연구개발비 925억원 지원, 1000억원 규모 저리 대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약속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이번 타결로 임금체계를 개선하면서 7년째 끌어오던 통상임금 논란과 이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마무리된다.

노조는 조합원 근속 기간에 따른 격려금을 받는 대신 2013년 처음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정리한다.

회사는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나눠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문제를 털어낸다.

회사는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74시간(법원 판단 기준)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직원 시급이 9195원에서 7655원으로 낮아져 최저임금 위반 처지에 놓인 바 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선 창립 이래 가장 무거운 주제를 다뤘다"며 "올해 파업 유보에 대한 전략적 인내 결과는 내년 단체교섭 결과로 확인될 것이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대승적 타결에 대해 그동안 대기업 노조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부담으로 작용한 데다 경영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현대차 임단협 타결에 대해 자동차산업 전반과 국민경제에 긍정적 의미가 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이번 사례가 우리나라 노사관계 전반을 선진화시키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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