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말 3필 등 지원 뇌물로 봐야"...이재용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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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전자 말 3필 등 지원 뇌물로 봐야"...이재용사건 '파기환송'
  • 변동진 기자
  • 승인 2019.08.29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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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영재센터 지원, 경영권 승계작업…유죄 취지 파기환송
총 뇌물액 50억원 늘어난 86억원으로 판단
뇌물액 증가로 집행유예 어려워 질 수도
2심서, 작량감경 판단시 집행유예 경우의 수는 있어
삼성 “국민께 심려 끼쳐 대단히 송구…본연의 역할 충실할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주요 혐의인 뇌물공여와 횡령 등에 대해 2심에서 판단한 유무죄 범위를 확대해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오후 2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최 씨에게 넘어갔는지, 그리고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청탁(묵시적 청탁) 존재 여부였다.

이 부회장 2심은 최 씨의 말 소유권과 ‘삼성 승계작업’의 존재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이 정유라 씨(최 씨 딸)에 대한 승마지원 명목으로 쓴 독일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3484만원 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최 씨 등과 묵시적 청탁 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했다.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삼성이 정 씨에게 지원된 말 세 마리(34억1797만원 상당)역시 뇌물로 인정했다.

표=오피니언뉴스.
표=오피니언뉴스.

전원합의체는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는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사용·처분권한을 갖게 된 경우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최 씨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사이에 주고받은 명마 ‘살시도’와 향후 구입할 말에 관해 실질적 사용·처분 권한이 최 씨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등이 최 씨에게 말들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은 뇌물수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지원을 요청하는 ‘부정한 청탁’이 존재 여부에 대해 “부정청탁의 대상과 내용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공무원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과 대가성이 특정되는 정도면 충분하다”며 “원심이 부정 청탁 대상이 명확히 정의되고 뚜렷해야 한다는 근거로 삼성의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승계작업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본 것은 이런 법리에 배치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포괄적 권한에 비춰보면 영재센터 지원금은 대통령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이 말이 뇌물이 아니고, 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한 부정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무죄로 판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이 이날 말 3마리 구입대금과 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 금액은 기존 36억여원(코어스포츠 용역대금)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86억여원이 됐다.

삼성의 법인 돈을 이용한 뇌물은 ‘횡령’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서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뇌물공여액이 대폭 늘어난 만큼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집행유예는 3년이하 징역형이 선고될 때 가능하다. 양형기준상 최하 5년이상 징역에 처해야할 범죄가 입증될 경우 집행유예는 어렵다는게 법조계 의견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2심에서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해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을 감해주는 작량감경 선고가 이뤄진다면 이 부회장의 경우 3년이하의 형을 유지해 집행유예 요건에 해당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론상 가능한 것이지 양형기준 최저형을 선고하면서 작량감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삼성 측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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