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워치] 경찰, 주말 시위 '불허'...정부는 비상계엄보다 쎈 '긴급법' 발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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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워치] 경찰, 주말 시위 '불허'...정부는 비상계엄보다 쎈 '긴급법' 발동 검토
  • 홍콩=이지영 통신원
  • 승인 2019.08.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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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31일, 9월1일 대규모 집회 예고
경찰 불허로 마찰 불가피 할 듯
긴급법 발동시 영장없는 압수수색, 강제연행 가능해져

[홍콩=이지영 통신원] 홍콩 경찰은 29일 홍콩 시민연대가 요청한 오는 31일 집회 신청을 거부했다. 홍콩 자치정부가 비상계엄보다 한 단계 높은 긴급법 발동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시위 신청까지 거부한 것이다. 이에 홍콩 민간단체 민간인권전선(民間人權陣線)은 이날 즉각적으로 항소했으나 경찰은 거부의사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80일을 넘기면서 홍콩 역사상 가장 긴 대규모 시위로 기록되고 있는 홍콩시민들의 범죄인인도법안(송환법)반대 시위가 행정수반의 긴급법 발동 시사로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홍콩의 민간단체 민간인권전선(民間人權陣線)은 오는 31일 또 다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이에 맞선 홍콩 자치정부는 비상계엄보다 엄격한 긴급법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긴급법은 언론의 자유 억제는 물론 영장없이 압수수색과 체포 구금까지 가능하다. 이에 홍콩 시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간인권전선은 ‘831결정’ 5주년이 되는 오는 31일 홍콩섬 센트럴(中環)부터 케네디타운 (堅尼地城)에 있는 중국정부 홍콩출장기관인 중련판(中聯辦)까지 시위행진을 예고했다. 민간인권전선은 홍콩경찰에 이번 주말 집회허가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이날 경찰은 이에 대한 거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831결정’ 5주년 대형 시위로 번지나

‘831결정’이란 지난 2014년 8월31일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가 홍콩 행정장관 (行政長官)의 선출방법을 기존의 홍콩시민에 의한 보통 선거에서 대의원에 의한 선출로 바꾼 사건을 지칭한다.

‘831 결정’은 홍콩에 약속됐던 높은 수준의 자치주의를 어긴 것으로 민주화 역행의 의미로 해석됐다. 이 결정은 당시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를 일컫는 우산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지난달 21일 송환법 반대시위에 참석했던 시위자들이 중련판을 포위하고 정문에 걸린 중국 을 상징하는 국장(國章)을 잉크로 더럽혔다. 이튿날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사(新華社)는 시위자들의 행동을 중국정부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간주한다고 비판했다. 그 이후 홍콩경찰은 중련판 주변에 많은 경찰병력을 투입하고 한국 관광객들이 많은 셩완(上環)에서까지 시위대에게 최루탄을 발사했다. 

9월1일 홍콩국제공항 시위 선전물. 사진=Jim HorYeung 홍콩통신원.
9월1일 홍콩국제공항 시위 선전물. 사진=이지영 통신원

홍콩 시민연대, 다음달 1일 공항 점거 예고

지난 12일과 13일 시위로 인해 1000여편에 가까운 항공편이 결항됐던 홍콩국제공항은 오는 일요일인 9월 1일 또 다시 반 송환법 시위로 마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홍콩국제공항 관리 당국은 법원으로부터 공항의 무사운영을 위한 관리지침(금지령)을 하달 받았다. 금지령에 의하면 공항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면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며 경찰에 제보될 수 있다. 

시위대는 이에 9월 1일 오후 1시부터 공항주변의 교통을 마비시키기 위해 버스나 공항철도 및 여러 수단을 동원 공항으로 모이라는 시위지침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제안했다. 

계엄령보다 더 심한 긴급법은...

지속되는 송환법반대 시위를 어떻게 중단할지 고민하는 캐리 람 행정장관은 긴급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인 성도일보(星島日報)가 보도했다.

정식 명칭이 ‘긴급상황규례조례(緊急狀況規例條例)’인 긴급법은 1922년 홍콩에서 일했던 선원 대파업을 진압하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만들어 진 것으로 1967년 친 베이징 좌파 폭동 (六七暴動)평정을 위해 마지막으로 시행되었던 오래된 법이다. 

홍콩 법규에 따르면 홍콩의 공공안전을 해치는 긴급상황이 있을 시 행정장관은 입법기관인 입법회의 동의가 없더라도 내각기관인 행정회의와 함께 긴급법을 선포할 수 있다. 

홍콩의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지난 2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계엄령 성격인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정부는 모든 법규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홍콩의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지난 2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계엄령 성격인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정부는 모든 법규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긴급법은 오히려 계엄법보다 행정장관이나 정부에 큰 권한을 부여하는 법으로 출판물이나 방송통신 등을 통제할 수 있다. 즉 시위자들은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LIHKG (連登)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제할 수 있고 필요한다면 인터넷 네트워크까지도 중단될 수 있다.  

긴급법이 발효된다면 지정된 시위구역 안에 육·해·공 교통 수단을 통제하고 심지어 공항이 봉쇄될 수도 있으며 개인의 재산이나 계좌를 언제든 동결할 수 있다. 압수수색 영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어떤 장소든 수색할 수 있고 시위자 구속시간에 한정이 없고 필요하다면 홍콩에서 쫒아낼 수도 있는 무소불위의 법이다. 

람 장관이 긴급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지 언론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현지 언론인 명보(明報)는  사설을 통해 람 행정장관이 긴급법을 시행한다면 독재자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이 될 것 이라고 평가했고, 민주파 언론인 빈과일보는 만약 긴급법을 시행한다면 람 장관과 홍콩이 함께 망하는 지름길이 될 것 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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