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운명의 날’…엇갈리는 삼성그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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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운명의 날’…엇갈리는 삼성그룹주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08.29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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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2시 국정농단 뇌물사건 상고심 선고
이 부회장, 항소심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형 유지
파기환송 시 경영 불확실성 우려 커질 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이 지난 26일 삼성디스플레이 충남 아산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삼성그룹주(株)의 향방이 엇갈리고 있다. 삼성전자 등 이 부회장이 이끄는 주요 계열사의 사업 행보가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계열사 입장에선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한 만큼 최종 선고 때까지 불안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4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550원(1.25%) 내린 4만3600원에 거래 중이다. 삼성생명(-0.45%), 삼성화재(-0.22%), 삼성전기(-0.46%), 삼성물산(0.11%) 등은 보합권이다. 호텔신라(3.54%)와 삼성바이오로직스(2.79%) 등은 동반 강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대법원이 이번 재판에서 항소심을 확정짓는 상고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형을 유지할 수 있다. 2017년 2월 기소된 지 2년 반 만에 국정농단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셈이다.

반면 항소심 판결이 잘못 됐다는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다면 경우의 수가 많아진다. 이 부회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물론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 부회장의 거취가 당장 달라지는 건 아니다. 형이 다시 결정되려면 항소심 재판을 거쳐야 한다. 그 기간 동안에는 일신상의 구속은 받지 않는다.

다만 이 부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만큼 주요 계열사의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항소심 선고에 따라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서다. 이번 선고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대내‧외 사업환경 악화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 리더십 공백은 치명적일 수 있다. 올 들어 주력 상품인 메모리반도체 업황 불황으로 실적이 부진한 데다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분쟁 등의 파장이 불가피하다. 특히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대응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재판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야 주요 계열사의 경영 활동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달 들어서만 삼성전자 온양·천안사업장, 평택사업장, 광주사업장을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등을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대내‧외 변수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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