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프레스센터서 시상식 및 학술대회 개최
[오피니언뉴스=임정빈 기자] 염규호 미 오리건대학교 석좌교수가 제 18회 철우언론법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언론법학회가 주관하는 철우언론법상은 2002년부터 해마다 언론법 연구에 기여한 자와 올해의 판례를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한국언론법학회는 오는 30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제 18회 철우언론밥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 오리건대학교 저널리즘ㆍ커뮤니케이션스쿨 수정헌법 제1조 석좌교수인 염 교수는 미디어법과 관련된 다수의 학술논문과 저서를 발간했는데, 염 교수의 논문들은 미 연방대법원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등의 법원에서도 판결문에 인용될 만큼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염 교수는 이번에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국제법적 기준에 부합하는가?'라는 논문을 통해 철우언론법상을 수상하게 됐다.
언론법학회는 또 올해의 판례로 지난해 10월 선고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정했다.
이 판결은 트위터 글이나 기사를 통해 '종북', '주사파' 등으로 특정인을 지칭하는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판결로, 이념을 비판하는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한계를 논한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상식 이후에는 '디지털 시대의 언론 자유와 패러다임 대전환' 을 주제로 기념 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염 교수의 키노트 스피치를 시작으로 ▲패러다임 전환기의 인터넷 플랫폼사업자의 법적 책임(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에 관한 언론의 시각과 심의사례(이영희 한양대학교 겸임교수)가 발표된다.
이어 김유정 MBC연구위원, 김종현 헌법재판소 책임연구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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