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제2금융권' 계좌도 스마트폰으로 자동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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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제2금융권' 계좌도 스마트폰으로 자동이체
  • 임정빈 기자
  • 승인 2019.08.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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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비활성화계좌 잔액 7천억 추정
잔고 50만원 이하, 1년간 거래 기록 없다면 이전 가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임정빈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과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서도 온라인으로 계좌이동 및 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6월 기준 제 2금융권 소액·비활동성 계좌 약 5638만개로 잔액만 7000억원 규모다. 

금융위원화와 금융감독원은 27일부터 제 2금융권에서도 온라인을 이용, 자동이체 계좌를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9일부터 비활동성 계좌에 남아있는 50만원이하 잔액을 통합서비스를 통해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제2금융권 이 총망라됐다.

이용객은 ‘페이인포’ 인터넷 사이트(www.payinfo.or.kr)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액 및 비활동성 계좌 정리는 잔액 50만원 이하, 1년간 거래가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다른 계좌로 이전 가능하며,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카카오뱅크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증권사와 카드사 등 전 금융권으로 지속해서 확대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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