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日 수출규제로인한 내부거래 허용..."일감몰아주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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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日 수출규제로인한 내부거래 허용..."일감몰아주기 아니다"
  • 한동수 기자
  • 승인 2019.08.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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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한동수 기자]  앞으로 대기업이 일본에서 수입해 온 소재나 부품 조달을 계열사 등을 통한 내부거래로 조달해도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일본의 본격적인 수출규제는 국내법 적용상 긴급성 요건에 해당돼 예외적인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손질하고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기업이나 20% 이상인 비상장기업의 경우, 거래총액이 200억원이 넘거나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를 넘는 규모의 내부거래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다만 공정위 시행령은 긴급성·보안성·효율성에 해당할 경우 규제대상에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긴급성 요건은 경기급변이나 금융위기, 천재지변, 전산시스템 장애 등 기업의 외적 요인으로 인해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다. 공정위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외적요인에 의한 것으로 긴급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올 연말까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에 대한 예외 적용 사항을 명문화하되 특정국가를 명시하진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는 앞으로 수출규제 조치가 일본에서만 발생하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명문화 규정의 영속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일본의 수출규제 후 대기업들의 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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