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수출규제 화학물질 인허가 생략…특별연장근로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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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수출규제 화학물질 인허가 생략…특별연장근로 한시적 허용
  • 변동진 기자
  • 승인 2019.07.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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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R&D 인허가 14일 기간 생략
피해 우려 기업, 금융지원방안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한국 기업들이 ‘일본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골자는 연구개발(R&D)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 허용하고, 화학물질에 대해 14일의 인허가 기간을 생략하는 것이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발생할 일본 수출규제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또한 단기적·근원적인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 R&D 시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이 요청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플로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다. 이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으로 사용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고순도 불화수소’ 등에 대한 대체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평일 하루 8시간)과 연장 근로시간(토·일요일 근무 포함)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만 근무할 수 있다. 수출규제 품목의 국산화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또한 정부는 이달 말 R&D 인력을 대상으로 재량근로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제공할 예정이다.

소재·부품 국산화 가속화를 위해 R&D 과정에서 거쳐야 할 절차도 한시적으로 생략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R&D 용도의 화학물질은 한국환경공단의 ‘등록면제확인통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최대 14일이 소요된다.

환경부 측은 R&D를 진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환경공단의 인허가 절차를 생략, 서류만 제출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신속한 출시를 위해 수출규제 3개 품목에 한해 등록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이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시급한 R&D 과제에 대한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중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 등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R&D 비용은 세액공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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