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어떻게 하나' 쟁점된 민간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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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어떻게 하나' 쟁점된 민간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시점'
  • 박대웅 기자
  • 승인 2019.07.16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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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확대 방침에도 서울 집값 1년 새 21% 껑충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 두고 당·정·청 고심 중
시민단체 "상한제 즉시 적용해야"
부동산 업계 "부동산 위축 우려…신중하게 접근해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의 시점이 주목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의 시점이 주목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방침에도 서울의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멈추지 않고 질주하고 있다. 1년 전보다 무려 21%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를 잡겠다는 정부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만큼 정부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도입할지 '시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 출석해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적용 시점에 대해 구체적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 출석해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적용 시점에 대해 구체적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언제 적용할지 말하기 어려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적용과 관련해 "현재로서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현행 법령상 이미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과열 조짐이 있다면 이런 제도를 작동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된다면 언제든지 정부가 엄중 대처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정부는 시장을 예의주시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을 위해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을 위해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속도 내는 정부

홍 부총리가 구체적 시기와 방법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분양가 상한제의 세부시행 기준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16일 "정부의 규제 강화에도 서울 집값이 요동치고 있다"면서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추가적인 대책 내지는 상한제 적용 시점을 이른 시일 내로 앞당기는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역시 같은 날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민간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당·정·청 합의가 이뤄져 시행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태"라면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세부 기준을 다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9·13대책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 재건축 단지 등에 돈이 몰리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게 당·정·청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업계에서 우려하는 소급 적용 문제나 시세차익 환수 방안에 대해서도 복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가 이른바 '로또 아파트', '강남 로또' 등으로 불리며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과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소급 적용 논란 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소급적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과거에도 상한제 적용 대상은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달라졌고, 집값 안정을 위한 공익 차원이라면 기준을 바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잡아야 한다는 현실적 인식도 분양가 상한제 확대의 이른 시일 내 적용을  부추기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규제에도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실시를 이른 시일 내에 적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 오르기 전에 잡아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1년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사업 정보를 집계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당 분양가는 평균 810만원으로 나타났다. 3.3㎡로 환산하면 2674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09만200원)보다 21.02% 올랐다.

전국적으로 봐도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당 평균 353만8000원(3.3㎡당 1167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2만7000원)보다 9.66%, 지난달(348만5000원)보다 1.52% 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당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550만6000원(3.3㎡당 1816만9800원)으로 전년동월(466만4000원) 대비 18.05%, 전월(533만9000원)보다 3.12% 올랐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의 민간아파트 평균가는 지난달 말 ㎡당 372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9만7000원)보다 12.85%, 전월(371만9000원) 대비 0.03% 상승했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 민간 아파트 가격은 ㎡당 평균 268만6000원이었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부동산 업계는 적용 시점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금 바로" Vs "신중해야" 적용 시점 두고 엇갈린 반응

정부의 민간택지로의 부동산 상한제 확대 적용 시점을 두고 시민단체와 부동산 업계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시민단체는 즉각 적용을 주장하는 반즉 부동산 업계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5일 성명을 내고 "김현미 장관은 2017년 8·2대책 때도 분양가 상승을 막기위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개포8단지, 서초우성 1차, 방배그랑자이 등 고분양 책정이 지속됐고, 서울 아파트값도 2017년 8월 이후 현재까지 한 채당 평균 2억원씩 올랐다"면서 "그런데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단 한곳도 없다. 고분양도 잡지 못하고 집값 안정에도 실패한 국토부의 '구멍 뚫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즉각 민간택지 상한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으로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말만으로도 물량이 뚝 끊긴 상황"이라며 "성급하게 상한제 적용 시점을 끌어 당긴다면 주택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가격은 투기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부 정책의 반작용 성격도 강하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 등 수요과 공급의 균형을 맞춰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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